법인 최저한세율은 기업 규모별로 몇 %인가요?
2026.08.10.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이 최근 개정으로 조정되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적용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일반기업별 최저한세율 구간을 각각 알려주세요.
결론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일반기업을 구분하는 별도의 3단계 체계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중소기업 여부와 과세표준 구간을 조합해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중소기업: 과세표준 구간과 무관하게 7%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중이면 최초 3년 8%, 다음 2년 9%)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중견기업 포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12%·17% 차등 적용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 1천억원 이하: 12%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17%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의 고정 최저한세율(예: 8%)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의 8%·9%를 중견기업 고유 세율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거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본문은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이라고 규정한다.
- •
이 규정에서 '중견기업'이라는 용어는 최저한세율 구간에 등장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0%·12%·17%)이 적용된다.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낮은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는 없다.
-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의 8%·9%는 중소기업이었다가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에 한정되는 경과적 세율이며, 이는 중견기업 일반에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다.
유의
- •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최저한세율이 아닌 개별 세액공제율(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에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최저한세율만으로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2년)의 8%·9%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과세표준 구간별 일반 세율(10%·12%·17%)로 복귀한다.
관련 쟁점
-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예기간 세율(8%·9%)과 중소기업 세율(7%) 중 어느 쪽을 적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 •
과세표준 100억원·1천억원 경계에서의 안분 계산 방식(각 구간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해 합산)이 실제 세액 산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
중견기업이 적용받는 개별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고용증대 등)의 공제율과 최저한세로 인한 공제 배제 효과를 함께 검토하면 실효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 소크라텍스에 직접 물어보세요
조문·판례 근거로 답하고, 인용은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무료로 시작하기가입은 휴대폰에서 하시고, 질문은 PC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