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08.25.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비상장법인이 대표이사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한도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결론 —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퇴직일부터 소급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가 손금 한도이고, 이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대표이사라고 해서 배수를 높여 잡을 근거는 없고,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만으로 정한 규정도 제1호(정관 규정)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1. 한도 산식(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제1호: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 그 금액.
  • 제2호(본 사안): 제1호 외의 경우 →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 1년간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총급여액의 범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 금액으로 하되,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임원상여는 제외합니다(조문 인용).
  • 근속연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사용인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조문 인용). (1년 미만 기간의 월할·절사 등 세부 계산방법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 원문은 이번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음 — 규칙 원문 확인 권고.)
  1. 정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2호 적용 사례)
  • 정관에 지급액도 계산기준도 없고 위임규정도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만 지급 → 제2호 적용, 초과액 손금불산입·근로소득 원천징수(법인46012-1043).
  • 정관의 위임 없이 이사회 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 → 제2호 한도로만 손금산입(법인46012-2475).
  • 퇴직일 이후에 만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경우 → 제2호 한도(법인22601-2127).
  • 정관이 개별 임원별 금액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포괄위임한 경우도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법인세과-580, 2010.06.25.; 법인세과-1226, 2009.11.5.).
  • 반대로 정관에 퇴직금 계산기준을 두고 그 위임에 따라 정한 규정이거나(재법인46012-130),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규정이면 제1호로 봅니다(서면2팀-2064). 즉 사후에라도 정관을 개정해 계산기준을 두면 그 이후 퇴직분부터는 제1호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1. 한도초과액의 처리 — 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손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법인46012-4378).

  2. 예시 계산(가정: 퇴직 직전 1년 총급여 1억 2,000만원(비과세·손금불산입 상여 제외 후), 근속 10년, 실제 지급 2억원)

구분금액
소급 1년 총급여액120,000,000원
× 1/1012,000,000원
× 근속연수 10년손금 한도 120,000,000원
실제 지급액200,000,000원
손금불산입액(상여 처분)80,000,000원

→ 손금인정 1억 2,000만원, 한도초과 8,000만원은 손금불산입 + 대표이사 상여 처분(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1.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과의 관계 —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 퇴직급여추계액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법인46012-279). 다만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201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율은 0%**이므로, 실무상 충당금 설정으로는 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의

  • 정관 개정으로 제1호 전환 시 한계: 정관에 규정을 두더라도, 대법원 2015두42107(2015.8.27.; 부산고법 2014누21400)은 제44조 제4항 제1호·제5항의 '정관에 의한 지급규정'을 상법상 의결절차·내용이 정당하고, 임원 퇴직 시마다 임의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정한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서 계속·반복 적용해 온 규정으로 한정합니다. 특정 임원(특히 지배주주 대표이사)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높게 정하면 정관 규정이 있어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서면2팀-747; 서면2팀-594, 법규법인2012-389).
  • 급여를 반납·삭감한 경우: 규정을 '반납(삭감) 전 급여 기준'으로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는 별개: 법인 단계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수령자 단계에서 임원퇴직소득 한도(최근 3년 평균급여 기준 배수 제한)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조문·수치는 이번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22조 원문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소급 1년간 총급여액의 구성(비과세 항목·손금불산입 상여 유무), ② 사용인 근무기간 합산 여부(과거 임원 승진 시 퇴직금 정산 여부), ③ 근속연수 계산의 시행규칙 세부방법(1년 미만 월수 처리), ④ DC형 퇴직연금 가입 여부(가입 시 시행령 제44조의2 체계로 판단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481 참조).

관련 쟁점

  • 지금이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임원퇴직금 계산기준을 신설할 경우, 대표이사 퇴직 전 시행 시점·계속반복 적용요건 충족 여부(대법원 2015두42107 기준 대조).
  • 배수(예: 대표이사 3배수) 규정을 둘 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차등지급 리스크 검토.
  • 한도초과 상여 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수정신고 및 대표이사 개인의 종합소득세 부담 산정.
  • DC형 퇴직연금을 이미 납입 중이라면 실제 퇴직연도의 제44조 제4항 제2호 한도 대비 부담금 합계 초과분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처리.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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