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2026.08.25.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 산정기준과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5%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해주세요.
결론 — 시가는 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또는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액(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에 따릅니다 — 비상장주식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쓸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89②1호 단서). 3억원·5% 요건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OR 조건이고, 판정 시점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 판정 단위는 원칙적으로 거래별입니다.
근거
1)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세법 §52, 시행령 §88·§89)
- •시가 1순위(법인령 §89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 — (서면2팀-719), (서면2팀-1764), (법인46012-2083).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거래현황·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입니다(서면2팀-1348).
- •시가 2순위(법인령 §89②): 시가가 불분명하면 순차 적용합니다.
- •제1호 감정가액 —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어(현행 §89②1호)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제2호 상증세법 §38·§39·§39의2·§39의3, §61~§66 준용 평가액 →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 §63①1호나목·상증령 §54의 보충적 평가액(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3:2 가중평균, 부동산과다보유법인 2:3)에 의합니다. (서면2팀-1391)가 일관되게 같은 취지입니다.
- •같은 호 후단: 그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63②1·2호 및 상증령 §57①②를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는 3개월)"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봅니다(현행 §89②2호).
- •부인 요건(법인령 §88③):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합니다 — (법인세과-149, 2010.2.12.)이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그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기준은 선택적(OR)입니다.
- •판정 기준시점: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로 판단합니다 — (법인세과-354, 2011.5.23.), (법인46012-2083).
- •판정 단위: 원칙적으로 거래별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정상적 가격산정방법과 달리 거래건별 단가를 쪼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연도·전체 거래기간의 차액 합계액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과-3074 — 개정 전 자료로 참고용이나 거래별 판정이라는 실무기준의 취지 확인용).
- •효과: 부인 대상이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법인령 §89⑤).
2) 양도자가 개인(거주자)인 경우(소득세법 §101, 시행령 §167)
- •시가는 상증세법 §60~§66(및 상증령 §49~§59)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저가양도 시 시가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 (서면4팀-2154, 2007.7.12.).
- •요건은 소득령 §167③에 따라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OR)이며, 평가기간은 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3개월입니다(§167⑤).
- •다만 개인–법인 간 거래로서 그 대가가 법인령 §89의 가액에 해당해 법인 측에 법인세법 §52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101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167⑥). 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감소시킨 경우는 예외.
- •참고로 비상장주식은 §167⑦의 상장주식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억원/5% 문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상장주식이면 법인령 §88④·소득령 §167⑦에 따라 이 문턱 없이 소액 차액도 부인 대상).
3) 요건 판정 예시(수치 검증)
| 사례 | 시가 | 대가 | 차액 | 시가 5% | 판정 |
|---|---|---|---|---|---|
| A | 10억 | 9억 6,000만 | 4,000만 | 5,000만 | 3억 미달 + 5% 미달 → 부인 배제 |
| B | 10억 | 9억 4,000만 | 6,000만 | 5,000만 | 5% 이상 → 부인, 익금산입 6,000만 |
| C | 100억 | 97억 | 3억 | 5억 | 5% 미달이나 3억 이상 → 부인, 익금산입 3억 |
유의
- •저가양수한 개인주주 측에서는 상증세법 §35(저가 양수)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특수관계인 간이면 (시가 − 대가)가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차액에 대해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회신은 (재삼 46014-204, 옛 상속세법 §34의2 기준)에 있고, (재산세과-3462)는 특수관계 외의 자 간 30%·3억 기준을 다룬 것이므로 사안(특수관계인 간)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법인이 저가양도해 상대 개인주주에게 소득처분(배당·상여)이 되는 경우 증여세와의 조정 문제는 이번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습니다.
- •부인 요건(3억/5%)의 거래별 판정과 합산판정 전환 가능성은 이 자료가 개정 전 자료로 라벨링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현행 법인령 §88③ 원문과 최신 해석례를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시가 순위 적용 시 "유사 상황의 제3자 거래가격"의 존부는 사실판단 영역이며, 최근 거래사례가 있더라도 기업가치 변동이 크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양도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적용 조문이 §88③ vs §167③으로 갈립니다), ②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이 다른지(시가 판정 기준일), ③ 최근 3개월 내 제3자 간 매매사례·유상증자 가액 존부, ④ 해당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순자산가치 가중치 2:3, 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
관련 쟁점
- •저가양수한 개인주주의 상증세법 §35 증여세 과세 여부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배당·상여)과의 중복조정 문제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가치 산정의 가중평균 기간·최대주주 할증평가(상증세법 §63③) 적용 여부 — 중소기업 할증 배제 요건 포함
- •부인된 차액을 사후 정산약정에 따라 추가 수수한 경우의 취득가액 가산·이월익금 처리(법인46012-2083)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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