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08.1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 기본한도 포함해서.
결론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손금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액입니다. 중소기업의 기본한도는 연 3,600만원(일반법인 1,200만원)이며, 수입금액별 한도는 수입금액 구간에 따라 초과누진율로 계산합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기본한도는 월할 계산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 두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1. 기본한도
- •일반법인: 1,200만원 × (사업연도 월수 ÷ 12)
- •중소기업: 3,600만원 × (사업연도 월수 ÷ 12)
-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2. 수입금액별 한도 (초과누진 구조)
| 수입금액 구간 | 산식 |
|---|---|
| 1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0.3% |
|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 3,000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
| 500억원 초과 | 1억1,000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반영합니다.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예시 — 중소기업, 12개월 사업연도, 수입금액 300억원(전액 일반거래)
- •기본한도: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3,000만원 + (300억원 - 100억원) × 0.2% = 3,000만원 + 4,000만원 = 7,000만원
- •합계: 1억 600만원
유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에 따라 문화비 지출 기업업무추진비는 위 한도액의 20%를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2028.12.31. 일몰).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위 합계액의 50%만 손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정부출자기관 등은 합계액의 70%만 적용됩니다.
관련 쟁점
-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업종·규모·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 분리: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특수관계인 거래분을 별도로 집계해 10%만 반영해야 하므로, 수입금액 구분 실무가 중요합니다.
- •문화비 추가한도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하는 문화비(공연·전시·도서구입 등)에 해당하는지, 적격 증빙을 갖추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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