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고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2026.08.26.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세법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 인정이자율 기준 포함.
결론 — 대표이사 가지급금(업무무관 가지급금)은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② 해당 가지급금 상당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라는 이중 불이익을 받습니다. 인정이자율(시가)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법정 사유가 있거나 법인이 신고와 함께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연 4.6%(1,000분의 46)**를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근거
- •인정이자 익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시가(이자율 포함)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인용된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없는 대표자 대여금·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관된 회신입니다(법인46012-4132, 법인46012-1647, 법인46012-2927).
-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경우에도 회수 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5).
- •인정이자율(시가)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여시점 현재 각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 •예외 ①(제3항 제1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 —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등인 경우, ㉢산출비율이 차입법인의 비율보다 높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 해당 대여금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
- •예외 ②(제3항 제1호의2): 대여일(갱신 시 갱신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상환 시 상환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 → 해당 대여금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장기간 방치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특히 자주 걸립니다.
- •예외 ③(제3항 제2호):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총 3개 사업연도)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선택 시 별지 제19호서식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제출 필요(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 •당좌대출이자율 = 연 1,000분의 46(4.6%)(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이 4.6%는 2016.3.7. 시행규칙 개정으로 적용된 것으로, 그 시행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하되 시행 전 종전 이자율로 이자수수 약정을 체결한 약정기간 있는 대여금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해당 부칙 적용례·경과조치).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해당 자산가액 상당 차입금 이자 한도)은 손금불산입(인용).
- •산식은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 적수)」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시행령 조문 원문은 이번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조문번호 확인 권고).
- •미수이자 계상으로 회피 불가 / 1년 내 미회수 시 상여처분
- •실제 회수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것은 가공자산이므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별도로 익금산입 + 상여처분합니다(조세심판 판단 및 그곳에 인용된 조심 2014전1962).
- •인정이자가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처분되는데, 계약서상 회수시기 무기한 연장 등 형식적 회수는 회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조심 2016-중-3567).
- •상여처분 → 법인은 원천징수의무,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조심-2020-부-1333에서 인정이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사례 확인).
- •가지급금·가수금 상계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기장누락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 한해 가수금으로 인정됩니다(서이46012-10060).
- •금액 산출 예시(가정: 가지급금 잔액 3억원이 2025.1.1.~12.31. 전기간 유지, 이자수수 없음,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 •인정이자 = 300,000,000원 × 4.6% × 365/365 = 13,800,000원 → 전액 익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
- •법인세 영향(가정: 과세표준 2억 초과 구간 세율 19% 적용 시) = 13,800,000 × 19% = 2,622,000원 + 지방소득세 262,200원 = 2,884,200원.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가정: 연 지급이자 5,000만원, 차입금 적수 대비 가지급금 적수 비율 30%) = 50,000,000 × 30% = 15,000,000원 손금불산입 → 법인세 2,850,000원 + 지방소득세 285,000원 = 3,135,000원.
- •여기에 상여처분 13,800,000원에 대한 대표이사 개인 종합소득세(한계세율 38% 가정) 5,244,000원 + 지방소득세 524,400원 = 5,768,400원이 추가됩니다.
- •잔액이 변동하면 적수(일수 × 잔액)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유의
-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은 3개 사업연도 구속이므로(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4.6%보다 낮은 법인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차입 법인(특수관계 아닌 자로부터 차입 없음)은 선택 여지 없이 4.6%가 적용됩니다(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
- •5년 초과 대여금은 선택과 무관하게 당좌대출이자율이 강제되므로(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2), 오래 방치된 가지급금은 이자율 상승 효과가 발생합니다.
- •이 밖에 실무상 거론되는 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불산입·대손충당금 설정채권 제외, 특수관계 소멸 시 미회수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은 이번 근거에서 조문으로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다만 법인46220-3651은 합병 후에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소득처분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특수관계 소멸이 처분 계기가 됨을 시사).
- •인정이자 귀속자 판정은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재조사 결정).
- •추가 확인 필요: ①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 아닌 자로부터의 차입금 존부와 각 차입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가능 여부), ② 가지급금 최초 대여일(5년 초과 여부), ③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신고 이력(3년 구속 잔여기간), ④ 동일인 가수금 잔액, ⑤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4.6%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행령 산식의 최신 개정 여부.
관련 쟁점
- •가지급금 정리 방안별 세부담 비교(급여·상여 처리 vs 배당 vs 자기주식 취득 vs 개인자산 양도) — 각 방식의 소득세·법인세 효과 검토
- •특수관계 소멸(대표이사 사임·법인 청산·주식 전부 양도) 시점의 미회수 가지급금 처리와 소득처분 시기
- •인정이자 미수계상 후 실제 회수의 '형식적 회수' 부인 리스크 — 금전소비대차계약서·회수 자금원천 입증 실무(조심 2016-중-356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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