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표준 8,000만원이면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2026.08.15.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8,000만원일 때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결론 — 종합소득 과세표준 8,000만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3,440,0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현행 8단계 세율표):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의 24%」입니다.
  • 조문 산식 대입: 6,240,000원 + (80,000,000원 − 50,000,000원) × 24% = 6,240,000원 + 7,200,000원 = 13,440,000원
  • 누진공제 방식으로 검산: 80,000,000원 × 24% − 5,760,000원(누진공제) = 19,200,000원 − 5,760,000원 = 13,440,000원 (동일)
  • 참고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별도 계산합니다: 624,000원 + (80,000,000 − 50,000,000) × 1천분의 24 = 1,344,000원. 따라서 합계 부담은 14,784,000원입니다(지자체 조례에 의한 가감이 없는 표준세율 기준, 같은 조 제2항).

유의

  • 위 금액은 순수 '산출세액'이며, 여기서 세액공제·세액감면(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 과세표준 8,000만원 안에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해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세법 제62조의 비교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위 금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계산례 참조). 질문에는 금융소득 포함 여부가 없으므로 '금융소득이 없거나 2,000만원 이하'를 전제로 산출했습니다.
  • 현행 세율표는 2023.1.1. 시행(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4조 경과조치 — 시행 전 개시 과세기간은 종전 세율) 기준입니다.

관련 쟁점

  • 과세표준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이 포함된 경우 제62조 비교과세 산출세액 재계산
  • 세액공제 한도 산정 시 '공제기준산출세액'(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계산 여부
  • 조례에 의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가감(지방세법 제92조 제2항) 적용 지역인지 확인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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