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나눠 과세되나요?
2026.08.10.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부부가 함께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실제 출자와 손익분배비율이 남편 60%, 아내 40%로 사실과 일치하고 조세회피 목적이나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2024년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일 때, 남편과 아내의 사업소득금액은 각각 얼마로 과세됩니까?
결론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1억원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남편 60%, 아내 40%)에 따라 남편 6,000만원, 아내 4,000만원으로 각각 귀속됩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실제 출자·손익분배비율 일치, 조세회피 목적 없음, 손익분배비율 거짓 기재 없음)를 전제하면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합산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제2항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①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원칙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
-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장 단위로 먼저 계산한다(제1항).
- •산출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다(제2항).
- •이 사건에서 약정 손익분배비율은 남편 60%, 아내 40%이고 실제 출자와 일치하므로:
- •남편 분배 소득금액: 1억원 × 60% = 6,000만원
- •아내 분배 소득금액: 1억원 × 40% = 4,000만원
-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2006.07.20.); 소득46011-316(1999.11.06.); 서면1팀-1532(2005.12.13.)
② 합산과세(제43조 제3항) 요건 검토
제3항 합산과세가 적용되려면 다음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요건 A: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3항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될 것. 부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배우자)에 해당하고 통상 생계를 같이 하므로 요건 A는 충족됨.
- •요건 B: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각 호 사유가 있을 것 — ① 신고서·첨부서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제1호), 또는 ②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제2호).
이 사건은 사실관계상 다음과 같이 요건 B 각 호 모두 불충족이다.
- •제1호: 실제 출자와 손익분배비율이 일치하고, 손익분배비율 기재 내용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지 않음.
- •제2호: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전제로 명시됨.
따라서 합산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제3항은 적용되지 않고, 제2항 원칙이 그대로 작동한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제4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조심-2017-전-3462(2017.12.29., — 단, 이 심판례는 손익분배비율 불명 상황에서 합산과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로, 비율이 사실과 일치하는 본 사안의 원칙 적용과 방향이 일치함)
③ 각자 신고·납세의무
- •남편: 공동사업장 사업소득 6,000만원을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아내: 공동사업장 사업소득 4,000만원을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근거: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1(2005.06.10.)
유의
- •이 결론은 질문의 전제(실제 출자와 손익분배비율 일치, 조세회피 목적 없음)가 사실과 같음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관청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전제를 다투어 시행령 제100조 제4항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합산과세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부부 공동사업은 약정서·지분등기·소득 실제 분배 사실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조심-2017-전-3462 참조).
- •추가 확인 필요: ① 이 음식점 공동사업장의 연간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숙박 및 음식점업 성실신고확인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 이상인지 여부 — 초과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및 신고기한(다음 연도 6월 30일) 적용 대상이 됨(소득세법 제70조의2). ②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경우 배당소득 과세(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 문제가 생기나, 질문에서 부부가 함께 '운영'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관련 쟁점
- •합산과세(제43조 제3항) 적용 시 결과 — 아내(손익분배비율 더 작은 자)의 소득 4,000만원이 주된 공동사업자(남편)에게 합산되어 남편 1억원 전액 과세 시 세 부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
-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성실신고확인 의무 및 신고기한 적용 여부.
- •아내가 공동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남편에게 소득이 집중된 경우, 배우자 공제(소득세법 제50조) 적용 가능 여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배제).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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