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은 얼마이고,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08.25.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확인서 미제출 시 불이익 포함.
결론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당해 연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수입 제외) 합계액 기준으로, ①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②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7억 5천만원 ③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억원 이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미제출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사업소득 비율×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0.02% 중 큰 금액)가 부과되고,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60%, 한도 120만원)를 받을 수 없으며, 수시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됩니다.
근거
- •판정기준·업종별 금액: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3호 — 위 15억/7.5억/5억. 기준연도는 '직전 과세기간'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입니다.
- •단서(중요): 제1호·제2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관세사·노무사·행정사 등)을 영위하면 기준은 5억원으로 내려갑니다(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별표 3의3).
- •겸영·2 이상 사업장: 시행령 제133조 제2항이 제208조 제7항을 준용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이때 곱하는 기준금액은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쓴다는 것이 과세관청 해석입니다(다만 두 예규는 개정 전 자료로 라벨되어 있으므로 산식 적용 시 최신 해석 재확인 권고).
- •수입금액 산정 관련 해석: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판정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법규소득2013-214).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정합니다(2024.5.9. 회신).
- •미제출 불이익 ①(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2 제1항 —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미제출 시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1 초과 시 1·0 미만 시 0) × 5%, ⓑ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커지면 경정 산출세액 기준(같은 조 제2항),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 •예시: 사업소득만 있고 수입금액 8억원, 종합소득산출세액 3,000만원 → ⓐ 3,000만원×1×5% = 150만원, ⓑ 8억원×0.02% = 16만원 → 가산세 150만원.
- •미제출 불이익 ②(세액공제 배제): 조특법 제126조의6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비용의 60%(개인 한도 120만원, 조특령 제121조의6 제1항 제1호)를 공제하므로, 미제출 시 공제 불가.
- •미제출 불이익 ③(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 —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은 정기선정 외 세무조사 사유입니다.
- •신고기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다음 연도 5.1.~**6.30.**로 연장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미제출자는 이 연장 혜택의 전제가 무너지는 점도 실무상 유의사항입니다.
유의
- •조특법 제126조의6 제2항·제3항: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뒤 사업소득금액을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금액의 10% 이상 과소신고하면 공제세액 전액 추징, 나아가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공제 배제.
- •세무사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제출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33조 제4항).
- •위 금액·요율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2018.1.1. 시행 기준 금액) 및 소득세법 제81조의2(2022.1.1. 시행분) 기준이며, 2022년 전 과세기간 가산세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소득세법 개정 부칙 경과조치).
관련 쟁점
- •겸영·다사업장 환산산식(시행령 제208조 제7항 준용) 적용 시 주업종 판정과 환산 결과 검토
-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연중 변동된 경우 수입금액 산정 방법(사례)
- •일부 업종만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 범위(조특법 제126조의6 제1항 괄호)와 추계신고 사업장이 섞인 경우의 공제 가부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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