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란?
2026.07.24.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퇴직소득세는 어떤 구조로 계산하나?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개념 포함.
결론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후,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산출합니다. 이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근거
퇴직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라 다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퇴직소득금액 산출
퇴직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③).
2.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① 제1호)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2023.1.1.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간주하며(소득세법 제48조①), 근로 제공 시작일(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①).
3. 환산급여 산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①).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① 제2호)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5. 산출세액 계산 (소득세법 제55조②)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유의
-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액에 미달하면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②).
- •동일 근로계약 내에서 퇴직소득을 분할 지급받은 경우(퇴직소득중간지급 등)에는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세액정산을 해야 하며, 이때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을 뺀 월수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②).
관련 쟁점
- •퇴직소득중간지급이 있었던 경우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합산 방법과 중복 기간 차감의 구체적 계산.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는 요건과 계산식(소득세법 제22조③).
- •퇴직연금계좌로 이체 시 퇴직소득세 이연과 연금수령 시 과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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