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08.26.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12월 말 결산 제조업 A법인의 대표이사가 2026년 6월 30일 퇴직했다. 정관 및 정관의 위임을 받은 별도 퇴직급여규정이 전혀 없다. 이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은 3억원이다.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이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은 근로소득 총급여 1억 2,000만원(이 중 손금불산입된 임원 상여 초과분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비과세 식대 등 240만원이다. 근속연수는 10년이다. 손금불산입되는 퇴직금은 얼마인가?

결론 — 손금산입 한도는 1억원(총급여액 1억원 × 1/10 × 10년)이므로, 실제 지급액 3억원 중 2억원이 손금불산입되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근로소득)됩니다.

근거

  • 적용 조문: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정관 기준)는 적용될 수 없고, 같은 항 **제2호(법정 한도)**가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5항의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도 부존재).
  • 총급여액의 범위: 제44조 제4항 제2호는 총급여액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 금액으로 하되 ① 같은 법 제12조 비과세소득은 제외, ②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항목금액산입 여부근거
근로소득 총급여120,000,000산입(단, 아래 차감)소법 §20①1·2
손금불산입된 임원 상여 초과분△20,000,000불산입법인령 §44④2 괄호(§43 손금불산입액 제외)
비과세 식대 등2,400,000불산입법인령 §44④2 괄호(소법 §12 비과세 제외) — 애초 총급여 1.2억에도 미포함
한도계산용 총급여액100,000,000
  • 한도액: 100,000,000원 × 1/10 × 근속연수 10년 = 100,000,000원
  • 손금불산입액: 300,000,000원 − 100,000,000원 = 200,000,000원
  •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의 이 계산구조는 예규(법인46012-3413, 1997.12.27.)에서도 확인됩니다.
  • 소득처분·소득구분: 정관(위임규정 포함)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없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관청 해석입니다(인용된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36[법령해석과-3421], 2015.12.18.). 따라서 2억원은 손금불산입 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퇴직 시 정산) 대상이 됩니다.

유의

  • 근속연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며(법인령 §44④2 후단), 직원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문의의 '근속연수 10년'이 이 규칙에 따른 연수(월수 환산 포함)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손금불산입된 임원 상여 2,000만원은 그 자체로 이미 손금부인된 항목이며, 여기서 다시 퇴직금 한도 계산 기초에서도 빠지는 이중 배제 구조입니다(조문 명문).
  • 법인세법상 손금한도(위 2억원 부인)와 별개로,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이번 근거자료에는 해당 조문 원문이 포함되지 않아 직접 확인되지 않음 — 다만 본 사안은 정관 규정 부존재형이므로 법인세법 한도 초과분 2억원이 그대로 근로소득으로 재구분되는 결과가 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근속연수의 정확한 기산일·월수 처리, ② 지급한 3억원 중 '퇴직위로금·공로금' 명목이 별도로 있는지(있어도 정관 규정이 없으면 동일 한도 내 통산 — 사실관계 참조), ③ 대표이사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급여 자체의 법인령 §43③ 과다보수 부인 여부).

관련 쟁점

  1. 손금불산입 2억원의 소득처분(상여) 및 원천징수 시기·수정 지급명세서 제출 실무.
  2. 이미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근로소득으로의 정정 절차 및 가산세 노출.
  3. 향후를 위해 정관·정관 위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비할 경우의 유효요건(주주총회 결의, 소급적용 가부 — 사례 참조).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 소크라텍스에 직접 물어보세요

조문·판례 근거로 답하고, 인용은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가입은 휴대폰에서 하시고, 질문은 PC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