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 4억원이면 법인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2026.07.24.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5억원인데 세무조정으로 4억원이 익금산입되어 과세표준이 9억원이 되었습니다. 익금산입으로 늘어나는 법인세는 얼마인가요? 적용 세율과 함께 알려주세요.

결론

사업연도 개시일이 명시되지 않아 신·구 세율을 병기합니다. 익금산입 4억원으로 늘어나는 법인세(본세)는 아래 계산과 같이 신 세율(2026-01-01 이후 개시) 기준 8,000만원, 구 세율(2025-12-31 이전 개시) 기준 7,600만원이며,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10%가 별도 부가됩니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01-01 전인지 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2026-01-01 시행 개정, 부칙 제21217호 제5조 적용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제15조.

공통 전제

항목금액
익금산입 전 과세표준5억원
익금산입액4억원
익금산입 후 과세표준9억원

두 과세표준(5억·9억) 모두 "2억 초과 200억 이하" 구간에 위치하므로, 익금산입 전후에 걸쳐 세율 구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가 세액 = 익금산입액 × 해당 구간 한계세율로 단순 계산이 가능합니다(판결에서 동일 구간이면 단순 곱셈이 정당한 계산방식임을 확인).


① 신 세율 적용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익금산입 전익금산입 후
과세표준500,000,000원900,000,000원
산출세액500,000,000 × 20% − 20,000,000 = 80,000,000원900,000,000 × 20% − 20,000,000 = 160,000,000원
증가 법인세80,000,000원

검산: 400,000,000 × 20% = 80,000,000원 ✓


② 구 세율 적용 (2025-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익금산입 전익금산입 후
과세표준500,000,000원900,000,000원
산출세액500,000,000 × 19% − 20,000,000 = 75,000,000원900,000,000 × 19% − 20,000,000 = 151,000,000원
증가 법인세76,000,000원

검산: 400,000,000 × 19% = 76,000,000원 ✓


③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과세표준 × 법인세율)에 대해 별도로 부가되며, 실무상 법인세 산출세액의 약 10% 수준입니다.

  • 신 세율 기준 추가 지방소득세: 80,000,000 × 10% = 8,000,000원
  • 구 세율 기준 추가 지방소득세: 76,000,000 × 10% = 7,600,000원

유의

  • 세율 적용 시점은 소득 귀속연도·신고연도가 아니라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입니다(법인세법 부칙 제21217호 제5조). 개시일이 2026-01-01이면 신 세율, 2025-12-31 이하이면 구 세율 적용.
  • 본 계산은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법인세법 제13조), 조세특례 감면·세액공제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이들이 존재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집니다.
  • 세율 구간 경계 주의: 과세표준이 익금산입으로 인해 구간(예: 200억 초과)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단순 곱셈이 불가하고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5억→9억으로 모두 같은 구간에 있어 해당 없습니다.
  • 추가 확인 필요: 사업연도 개시일(2026-01-01 전/후) — 결론에 직결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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