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부 없으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2026.08.25.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제조업 법인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운행기록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 2,000만원(감가상각비 1,200만원 포함)일 때 업무사용비율, 업무 외 사용 손금불산입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결론
- •업무사용비율 = 75% (1,500만원 ÷ 2,000만원)
- •업무 외 사용 손금불산입액 = 500만원 (2,000만원 × 25%) — 사적 사용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 100만원 (1,200만원 × 75% − 800만원) — 손금불산입(유보) 후 다음 사업연도 이후 이월 손금산입
결과적으로 관련비용 2,000만원 중 손금인정액은 1,500만원, 손금불산입 합계는 500만원입니다.
근거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업무사용금액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미가입이었다면 업무사용금액은 영(0)원, 즉 전액 손금불산입입니다(같은 항 제2호).
-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사용비율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릅니다.
- •관련비용 1,500만원 이하 → 100%
- •1,500만원 초과 → 1,500만원 ÷ 관련비용
- •본 건: 2,000만원 > 1,500만원이므로 1,500만원 ÷ 2,000만원 = 75%
- •업무 외 사용분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 •업무사용금액 = 2,000만원 × 75% = 1,500만원
- •손금불산입액 = 2,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시행령 제50조의2 제10항 —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 − 800만원")
- •1,200만원 × 75% = 900만원
- •900만원 − 800만원 = 100만원
- •이 100만원은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 제1호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이후 업무사용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 특례(법 제27조의2 제5항, 시행령 제50조의2 제15항: 1,500만원→500만원, 800만원→400만원)는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세 요건(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수입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춘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질의는 제조업 법인이므로 미해당으로 보아 1,500만원·800만원 기준을 적용했습니다(다만 아래 유의 참조).
유의
- •소득처분: 업무 외 사용분 500만원은 사용자 귀속이 분명하면 상여 등, 업무에 사용한 것이 분명한 경우 등에는 기타로 처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 있습니다(예규 서면-2025-법인-2790 — 다만 이 예규는 보험 미가입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직접 대응 사례는 아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100만원은 이월 대상이므로 유보 처분입니다.
- •감가상각비 자체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 강제상각 대상이므로(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문제의 1,200만원이 이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제로 삼은 사항: ① 차량 1대 기준이고 사업연도가 12개월 전체 보유(월수 안분 불필요), ② 사업연도 전체 기간에 대해 업무전용보험 가입(일부기간만 가입 시 제9항의 가입일수 안분 필요), ③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미부착 시 제4항 단서로 업무사용금액 0원 — 202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대통령령 제34266호 부칙 제7조).
- •추가 확인 필요: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특정법인 3요건 충족 여부(제조업이라도 지배주주 지분·상시근로자 5명 미만·임대/이자/배당 수입 비중 50%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기준이 500만원·400만원으로 바뀌어 업무사용비율 25%, 업무 외 손금불산입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100만원(초과 없음)으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소규모 제조법인이면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 •나오는 "1천만원" 기준은 개정 전 규정이며, 현행은 1,500만원입니다.
관련 쟁점
- •운행기록부를 사후 작성·보완해 실제 업무사용비율(예: 90%)을 입증할 실익 — 관련비용 2,000만원 기준 손금불산입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에 따른 불이익(법 제27조의2 제6항, 시행령 제50조의2 제14항, 법 제74조의2 관련) 검토.
-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1,500만원·800만원 한도는 차량별로 각각 적용되므로 차량별 배분·명세서 작성 방식 점검.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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