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08.15.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12월 말 결산 중소기업 D법인의 2026 사업연도 두 채권 처리다. (가)매출처 甲에 대한 외상매출금 1,500만원은 2026년 3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D법인은 결산상 이를 대손처리하지 않고 장부에 그대로 자산으로 두었다. (나)매출처 乙이 발행한 받을어음 2,000만원은 2025년 8월 1일 부도가 발생했고 2026년 2월 1일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했으며(저당권 설정분 아님), D법인은 2026 사업연도 결산 시 이를 대손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했다. 2026 사업연도에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 합계는 얼마인가?
결론
2026 사업연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 합계는 34,999,000원입니다((가) 외상매출금 15,000,000원 + (나) 부도어음 19,999,000원). (가)는 결산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시효완성일이 속하는 2026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반드시 손금산입해야 하고, (나)는 결산계상 요건을 충족했으나 비망계정 1,000원을 남겨야 하므로 2,000만원 전액이 아니라 19,999,000원이 손금입니다.
근거
- •
(가)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 — 신고조정(강제) 사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대손사유에 해당합니다.
- •
같은 조 제3항 제1호: 제1호~제5호·제5호의2·제6호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즉 결산계상 여부와 무관한 신고조정 사항이므로, 시효완성일(2026년 3월)이 속하는 2026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4, 2006.4.28.):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
- •
(법인세과-1689, 2008.7.23.):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
- •
(서이46012-10294, 2001.10.5.): 시효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2026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2027년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 •
시효완성 채권은 비망가액 규정(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후단)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15,000,000원 전액이 손금입니다(제2항은 제1항 제9호 부도채권에만 적용).
- •
(나) 부도발생 6개월 경과 어음 — 결산조정 사항 + 비망 1,000원
- •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저당권 설정분 제외)은 대손사유입니다. 문제의 어음은 부도일 2025.8.1., 6개월 경과일 2026.2.1., 저당권 설정 없음 → 요건 충족.
- •
같은 조 제3항 제2호: 제9호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D법인이 2026 결산에 대손비용으로 계상했으므로 2026 사업연도 손금입니다(인용례 법인46012-329).
- •
같은 조 제2항 후단: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 → 20,000,000 − 1,000 = 19,999,000원.
- •
합계 산출
| 구분 | 채권액 | 대손사유(시행령 §19의2①) | 귀속 방식 | 2026 손금액 |
|---|---|---|---|---|
| (가) 甲 외상매출금 | 15,000,000 | 제1호(상법상 시효완성) | 제3항 제1호·신고조정 | 15,000,000 |
| (나) 乙 부도어음 | 20,000,000 | 제9호(부도 6개월 경과) | 제3항 제2호·결산조정, 비망 1,000원 | 19,999,000 |
| 합계 | 34,999,000 |
유의
- •(가)의 세무조정 실무: 결산상 자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손금산입 15,000,000원(△유보)」로 신고조정하고, 이후 장부에서 제각할 때 「손금불산입(유보 추인)」합니다.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제출은 시행령 제19조의2 제8항상 요구됩니다.
- •임의포기 재구성 리스크(중요): 이 자료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으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고 봅니다. 甲의 변제능력·회수노력 정황에 따라 (가)의 1,500만원이 손금부인될 수 있으므로 독촉·내용증명·법적조치 등 회수노력 증빙을 갖춰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甲이 특수관계인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가능성이 높습니다(甲의 특수관계 여부는 질문에 없어 직접 확인되지 않음).
- •시효기간 자체의 판정: 질문은 "2026년 3월 시효완성"을 전제로 했으므로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다만 외상매출금은 상법 제64조 5년이 아니라 민법 제163조 제6호(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3년이 적용될 수 있고,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나 판결 확정 시 10년에 따라 완성시점이 달라집니다. 완성시점이 2025년으로 앞당겨지면 2026년 손금산입이 부인되고 2025년 경정청구 대상이 되므로 기산일 검토가 필요합니다.
- •(나)의 사후 처리: 비망 1,000원은 이후 어음의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제1항 제2호 사유 발생 시 손금처리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甲 채권의 최초 이행기(시효 기산일)와 중단사유 유무, ② 甲의 특수관계 여부 및 회수노력 증빙, ③ 乙에 대해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이 별도로 있는지(있다면 중소기업 특례로 제9호에 따라 같은 사업연도에 함께 대손처리 가능).
관련 쟁점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병행 검토 — 두 채권의 공급일부터 10년 이내 여부 및 확정신고 기한 내 신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기준).
- •(가)를 2026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채 신고한 경우의 구제 — 시효완성 사업연도 이후로는 손금 불산입이므로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로만 회복 가능.
- •대손충당금 설정률 계산 시 세무상 채권잔액·대손실적률에 위 두 대손금을 반영하는 조정.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 소크라텍스에 직접 물어보세요
조문·판례 근거로 답하고, 인용은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무료로 시작하기가입은 휴대폰에서 하시고, 질문은 PC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