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싸게 팔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되나요?
2026.08.24.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비상장법인이 장외에서 거래소 최종시세 10억원인 주권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9억 7,000만원에 양도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익금산입액은?
결론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3,000만원을 익금산입합니다. 차액 3,000만원이 시가의 5%(5,000만원)와 3억원에 모두 미달하지만,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현저한 이익'(3억원·5%)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액 차액이라도 부인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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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확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제1호) 또는 대량매매 등(제2호)으로 거래한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휴장 중이면 직전 최종시세가액)입니다. 사안은 장외거래이므로 시가 = 1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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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의 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8(2006.12.15.) — 상장주식을 장외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시가는 최종시세가액이며, 시가와의 차액을 부인해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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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0568(2020.3.13.) — 장외거래 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시가는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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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요건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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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3억원 또는 5%) 배제 —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현저한 이익' 요건(차액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88④). 따라서 차액 3,000만원 < 5,000만원(10억×5%)이라는 이유로 부인을 배제하는 것은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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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법인세과-149(2010.2.12.)가 말하는 "3억원 또는 5%" 기준은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관한 것으로, 본 사안(상장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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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액 계산
| 구분 | 금액 |
|---|---|
| 시가(거래일 거래소 최종시세) | 1,000,000,000원 |
| 실제 양도가액 | 970,000,000원 |
| 차액 = 익금산입액 | 30,000,000원 |
(시행령 제89조 제5항: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
- •소득처분 — 익금산입 3,000만원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귀속자별로 처분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8). 귀속자가 개인 주주면 배당·상여, 법인이면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갈립니다. 다만 그 부인금액이 상대방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해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제도46013-346, 2000.11.13. — 고가매입 사안).
유의
- •판정 기준시점: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에 확정된 경우 부인 대상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로 판단합니다(법인세과-354, 2011.5.23.; 법인46012-1594, 2000.7.18. — 서이46012-10282에 인용). 질문의 '최종시세 10억원'이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일 기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영권 이전 수반 여부: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장외거래라면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최종시세가액에 20%를 가산하므로 시가가 12억원이 되고 익금산입액은 2억 3,000만원으로 커집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 해당 주식은 제외). 단순 장내거래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법인세과-937, 2009.8.27.).
- •매수자 측 과세: 저가 양수한 특수관계인이 개인이면 상증세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5조)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고, 법인이면 자산 취득가액·수증이익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차액 3,000만원은 상증법 제35조의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3억원) 산정 시 시가 10억×30% = 3억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3억원에 미달하므로, 개인 양수인에 대한 저가양수 증여이익은 0원입니다(다만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관련 별도 규정 적용 여부는 개별 확인 필요 —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음).
- •추가 확인 필요: ① 매매계약일과 그날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② 경영권 이전 수반 여부 및 최대주주 해당 여부, ③ 양수인의 유형(개인/법인)과 귀속자 — 소득처분 유형이 달라집니다.
관련 쟁점
- •양수인이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가액에 해당해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적용이 배제되므로, 본 사안처럼 §52가 적용되는 저가거래에서는 상대방 측 부당행위 판단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익금산입 3,000만원의 소득처분 유형(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과 그에 따른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
- •양수인의 취득가액 조정(부인된 시가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과 후속 양도 시 이중과세 조정 문제.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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