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인세율,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나요?

2026.08.26.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한들정밀은 사업연도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5년 7월 1일 개시~2026년 6월 30일 종료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법률 제21217호(2025.12.23. 공포)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표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종전 세율표를 적용하나요?

결론 — 종전 세율표(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를 적용합니다. 개정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법률 제21217호)은 시행일인 2026-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데, 귀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2025-07-01에 개시했으므로 개정 세율(10/20/22/25%)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연도 종료일(2026-06-30)이나 신고일이 시행일 이후라는 점은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근거

  • 법률 제21217호(2025-12-23 공포, 2026-01-01 시행) 부칙 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기준은 사업연도 개시일이며, 2025-07-01 개시분은 시행일 전 개시이므로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표 자체는 현행 문언상 10/20/22/25%이나, 위 부칙 적용례에 따라 2025년 중 개시한 사업연도에는 이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현행 조문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면 안 되는 사안).
  • 같은 취지의 종전 해석: 사업연도가 2004-10-01~2005-09-30인 법인의 세율은 부칙상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한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5, 2005-12-16). 개정 세율의 적용 개시는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라는 원칙이 확인됩니다.
  • 과거 개정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반복됩니다: 법률 제20613호 부칙 제5조(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8조(시행 전 개시한 사업연도는 종전 규정에 따름).

적용할 세율표(2025-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방식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천800만원 + (2억원 초과분 × 19%)과세표준×19% − 2,000만원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7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분 × 21%)과세표준×21% − 4억2천만원
3천억원 초과625억8천만원 + (3천억원 초과분 × 24%)과세표준×24% − 94억2천만원

예시로 검증하면,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 적용(종전): 500,000,000 × 19% − 20,000,000 = 95,000,000 − 20,000,000 = 75,000,000원
  • 만약 개정 세율을 잘못 적용하면: 500,000,000 × 20% − 20,000,000 =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원 (5,000,000원 과다 산출)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부가됩니다(과세표준 × 법인세율의 1/10 구조, 실무상 산출세액의 약 10% 수준).

유의

  • 다음 사업연도(2026-07-01~2027-06-30)부터는 시행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이므로 개정 세율(10/20/22/25%)이 적용됩니다. 두 사업연도의 세율이 달라지므로 세액 예측·이연법인세 산정 시 구분이 필요합니다.
  • 사업연도를 변경해 1개월 미만의 단수기간이 생기는 경우, 법인세법 제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그 기간은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되어 그 사업연도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법인세과-1128, 2009-10-14). 사업연도 변경을 검토 중이라면 개시일이 2026-01-01 전후 어디에 놓이는지가 세율을 가릅니다.
  • 추가 확인 필요: 이번 개정(법률 제21217호) 부칙에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을 개정 세율로 환산하는 특례가 있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2012년 개정 시에는 그러한 특례(법률 제11128호 부칙 제26조)가 있었고, 예규(법인세과-738, 2010-08-04)도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므로, 2026-07-01 개시 사업연도의 중간예납 계산 전에 부칙 원문 확인을 권합니다.
  • 세율표는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직전 법제처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쟁점

  • 2026-07-01 개시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으로 계산할 때 적용할 세율(구 세율로 확정된 산출세액을 그대로 쓸지, 신 세율로 재계산할지)
  • 조특법상 최저한세율·중소기업 특례세율 관련 규정에 이번 세율 개정이 연동되어 개정되었는지 여부
  • 2026-01-01 전후로 세율이 갈리는 점을 반영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적용세율 재측정(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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