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250억 법인세, 바뀐 세율표로 얼마인가요?
2026.08.2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12월 말 결산법인입니다. 2025년 1월 1일 개시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50억원인데,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해 주세요. 작년 말에 세율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어느 세율표를 적용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결론
2025-01-01에 개시한 사업연도이므로 개정 전(종전) 세율표(9/19/21/24%) 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250억원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4,830,000,000원입니다(250억 × 21% − 누진공제 4.2억).
근거
- •적용 세율표의 결정 —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은 2026-01-01 시행 개정으로 10/20/22/25%(2억 이하 10%, 2억
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로 바뀌었습니다. - •그 부칙 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1217호 부칙, 2025-12-23 공포·2026-01-01 시행).
- •귀 법인의 사업연도는 2025-01-01 개시이므로 시행일 전 개시 사업연도에 해당하여, 개정 세율이 아닌 종전 세율(2억 이하 9%, 2억 초과
200억 19%, 200억 초과3,000억 21%, 3,000억 초과 24%) 이 적용됩니다. - •같은 취지의 과세관청 해석: 개정 법인세율은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5, 2005.12.16.). 즉 신고일이 2026년이라는 사정은 무관합니다.
- •산출세액 계산(종전 세율표, 200억 초과~3,000억 이하 구간)
| 단계 | 금액 |
|---|---|
| 과세표준 | 25,000,000,000원 |
| × 세율 21% | 5,250,000,000원 |
| − 누진공제 | 420,000,000원 |
| 산출세액 | 4,830,000,000원 |
- •누진공제 방식이 아닌 조문식(구간 기초액) 검산: 200억까지의 세액 37억 8천만원 + (250억 − 200억) × 21% = 37.8억 + 10.5억 = 48.3억원으로 일치합니다.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라는 점은 예규에서도 확인됩니다(법인22601-1776, 1990.9.5.).
- •참고: 만약 2026-01-01 개시 사업연도였다면 — 250억 × 22% − 4.2억 = 5,080,000,000원으로, 같은 과세표준에서 2.5억원이 늘어납니다. 2025 사업연도 신고에 신 세율표를 잘못 적용하면 이만큼 과다납부가 됩니다.
유의
-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법인세법 세율의 1/10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므로 2025 사업연도 기준 250억 × 2.1% − 4,200만 = 483,000,000원이며, 법인세와 합하면 총 5,313,000,000원입니다(지방세법 조문 원문은 이번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고 시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4,830,000,000원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제55조의2) 나 조특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세액이 있으면 이를 가산해야 산출세액이 확정됩니다.
- •연결납세 적용법인이면 표가 다릅니다. 제55조 제1항 제2호(제60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법인)는 200억 이하 구간부터 별도 세율이 적용되므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제55조 제2항·시행규칙 제45조의 환산 산식을 적용해야 하나, 12월 말 결산 정상 12개월 사업연도이므로 본 사안에는 해당 없습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토지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 과세특례 해당 여부, ② 연결납세 적용 여부, ③ 중간예납·원천납부세액 등 기납부세액(위 금액은 산출세액이지 납부할 세액이 아닙니다).
관련 쟁점
- •2026 사업연도 중간예납 시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 기준을 쓸 때 어느 세율표로 환산하는지(법인세과-738, 2010.8.4.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당해 사업연도 적용세율을 적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 •250억 과세표준 규모면 최저한세(조특법 제132조) 적용 대상이므로, 감면·세액공제 적용 후 최저한세 비교계산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2025년과 2026년에 걸친 이익 실현 시점 조정(세율 9
21% → 1022%)이 실익이 있는지, 결산기 변경 시 사업연도 개시일 이동에 따른 세율 적용 효과도 함께 볼 만합니다.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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