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Gross-up 가산율 개정, 언제 배당분부터 적용되나요?
2026.08.14.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법률 제21221호(2025.12.23. 공포)로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의 배당가산율(Gross-up)이 개정됐다고 들었습니다. 2026년 3월에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할 때, 개정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결론 — 아니요. 2026년 3월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개정 가산율(100분의 11)이 아니라 종전 규정인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개정법(2025.12.23. 공포)은 부칙 제1조 제2호에 따라 제17조제3항 개정규정 자체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14조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까지 두었기 때문이며, 기준은 신고시점(2027년 5월)이 아니라 배당을 지급받은 시기입니다. 11%는 20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개정규정(법률 제21221호, 2025.12.23. 공포)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잉여금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2호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조문 명문상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가산율은 여전히 10%입니다.
- •같은 법 개정법률(공포번호 제21221호, 2025.12.23. 공포·2026.1.1. 시행) 부칙 제14조(배당가산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사안의 2026년 3월 지급분은 종전 규정(100분의 10) 적용.
- •경과조치의 연결점이 '지급받은 시기'이므로, 확정신고를 개정법 시행 후인 2027년 5월에 하더라도 가산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의 과거 개정 부칙들도 일관되게 "지급받은 배당소득분"·"지급받는 소득분"을 기준으로 적용시기를 정해 왔습니다(예: 공포번호 제19933호 부칙 제14조 배당가산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공포번호 제07319호 부칙 제2조 —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
- •계산 예시(2026년 지급분, 10% 적용): 이자소득 800만원 + 내국법인 배당 1,500만원 → 금융소득 2,300만원으로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은 이자 800만원으로 먼저 채우고 배당 1,200만원으로 충당 → Gross-up 대상 배당은 초과분 300만원, 가산액 300만원 × 10% = 30만원. (11%를 잘못 적용하면 33만원으로 3만원 과대계상)
유의
- •Gross-up 대상은 배당 전액이 아니라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56조 제4항). 이자소득부터 순차로 기준금액을 채운 뒤 남는 배당이 대상입니다.
- •배당세액공제액은 가산액 전액이 아니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제62조)**을 한도로 합니다. 비교과세 하한이 작동하면 가산액 중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 •배당소득 중 제17조 제3항 각 호(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중 법인세 미과세분, 자기주식 소각이익 자본전입, 최저한세 미적용 감면법인 배당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애초에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Gross-up 대상 여부 판단은 실무상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조심-2010-서-0726, 조심-2010-중-0757, 조심-2009-부-4185 등 — 대상 아님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모두 기각).
- •인정배당(법인세법상 배당처분)의 경우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므로(제도46011-11757, 2001.6.27.), '지급받은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경과조치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이 현금배당이 아니라 소득처분 배당이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배당이 잉여금처분 결의에 따른 현금배당인지 여부와 실제 지급일(2026년 중임이 확정되면 10% 확정), ② 배당법인이 최저한세 미적용 감면을 받은 법인인지(제17조 제3항 제5호 해당 시 가산 배제·제한), ③ 다른 금융소득 규모(종합과세 여부·비교과세 한도 산정용).
관련 쟁점
- •2026년 결산분 배당을 2027년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시기 기준으로 11% 적용 → 배당 지급시기 조정의 유불리 검토.
- •비교산출세액(제62조) 계산 시 배당세액공제 한도가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 — 다른 종합소득 규모에 따른 실효 공제액 시뮬레이션.
- •소득처분 배당(인정배당)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 기한과 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적용 여부 — 확정신고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수정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회신 취지(회신일자 2025.6.24. 국세기본 예규) 참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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