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한도,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얼마까지인가요?
2026.08.26.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중소기업이고 연 매출 100억원입니다. 올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7,000만원 지출했는데 그중 2,000만원이 공연 티켓 등 문화접대비입니다. 손금 한도는 총 얼마인가요?
결론 — 이 중소기업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한도는 일반한도 6,600만원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 1,320만원 = 총 7,920만원입니다. 실제 지출액 7,000만원은 총한도 이내이므로 전액 손금산입되고 손금불산입액은 0원입니다.
근거
- •기본한도 —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1호
- •중소기업 3,600만원 × 12개월 ÷ 12 = 36,000,000원 (사업연도 12개월 가정)
- •수입금액별 한도 —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2호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구간 비율 0.3% 적용
- •10,000,000,000원 × 0.3% = 30,000,000원
- •(특수관계인 거래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산출액의 10%만 반영되나, 질의상 일반거래로 전제)
- •일반한도 합계
- •36,000,000원 + 30,000,000원 = 66,000,000원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 •조문상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비"에 대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 손금산입 → 2026년 지출분은 유효(한시 규정이며 현재 적용 가능)
- •추가한도 = min(문화비 지출액, 일반한도 × 20%)
- •일반한도 × 20% = 66,000,000원 × 20% = 13,200,000원
- •min(20,000,000원, 13,200,000원) = 13,200,000원
- •총한도 및 시부인
- •총한도 = 66,000,000 + 13,200,000 = 79,200,000원
- •지출액 70,000,000원 − 총한도 79,200,000원 = △9,200,000원 → 한도 미달
- •손금불산입액 0원 (전액 손금산입)
| 구분 | 금액 |
|---|---|
| 기본한도(중소기업) | 36,000,000원 |
| 수입금액별 한도(100억 × 0.3%) | 30,000,000원 |
| 일반한도 소계 | 66,000,000원 |
| 문화비 추가한도 min(2,000만, 66,000,000×20%) | 13,200,000원 |
| 총한도 | 79,200,000원 |
| 지출액 | 70,000,000원 |
| 손금불산입액 | 0원 |
유의
- •문화비 추가한도는 "문화비 지출액 전액"이 아니라 일반한도의 20%(1,320만원)가 상한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총지출이 총한도에 미달해 결과적으로 전액 손금산입되므로 실익 차이는 없습니다.
- •조특법 제136조 제3항의 문화비 범위(공연·전시 입장권, 체육경기 관람권, 도서·음반 구입 등)는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검색 근거에 제시된 열거 목록은 개정 전 자료로 라벨된 자료이므로, 현행 조특법 시행령 제130조의 문화비 열거 항목을 원문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연 티켓 구입은 전형적인 해당 항목입니다.
-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적격증빙 요건을 갖춘 금액이어야 합니다. 증빙요건 위반으로 먼저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한도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과-230, 2009.1.19. — 문화접대비 계산 시 "총 금액"은 손금불산입분을 제외한 금액).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없으면 해당 건 전액 손금불산입입니다.
- •조특법 제136조 제3항 괄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한도액이 50%로 축소되나, 질의 법인은 해당 없는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 •조특법 제136조 제4항의 특례율(0.35% 등)은 2020년 지출분에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므로 2026년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사업연도 개월 수(12개월 여부), ② 매출 100억원 중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 유무, ③ 조특령 제2조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매출·독립성·업종), ④ 문화비 2,000만원의 지출 항목별 문화비 해당 여부.
관련 쟁점
- •문화비 추가한도를 적용해 추가 손금산입이 발생하는 경우 조특법 제132조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부 검토(본 사안은 한도 미달로 추가 손금산입 실익 없음).
- •상품권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경우 문화비 해당 여부 — 현금환불 불가·문화비 용도 한정 상품권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림.
-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미수취분·타 가맹점 명의 매출전표 수취분의 선(先) 손금불산입 검토(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제3항).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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