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3만원 넘는 접대비, 적격증빙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07.20.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중소기업 아닌 법인(12개월), 수입금액 200억(특수관계 없음). 기업업무추진비 8,000만원 지출, 그중 건당 3만원 초과·적격증빙 없는 지출 1,000만 포함. 손금불산입 총액은?

결론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총액은 1,800만원이다. (한도초과액 800만원 + 적격증빙 미수취분 1,000만원)

근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은 크게 ①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5조 제2항)과 ② 한도초과에 따른 손금불산입(같은 조 제4항)으로 나뉜다. 한도 계산 시에는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해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1. 적격증빙 미수취분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은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출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다. 질의에서 건당 3만원 초과·적격증빙 없는 지출이 1,000만원이므로, 이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2. 한도 계산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한도 계산의 대상이 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총 지출액에서 제2항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제외한다. 따라서 한도 적용 대상 금액은 8,000만원 - 1,000만원 = 7,000만원이다.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액이다(같은 항).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 12개월 사업연도) (현행 핵심 수치)

  •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 200억원, 특수관계인 거래 없음.

  • 100억원 이하: 100억원 × 0.3% = 3,000만원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0억원 - 100억원) × 0.2% = 2,0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합계: 3,000만원 + 2,000만원 = 5,000만원 (현행 핵심 수치)

  • 총 한도: 1,200만원 + 5,000만원 = 6,200만원

3. 한도초과액

한도 적용 대상 금액 7,000만원에서 총 한도 6,200만원을 초과하는 800만원이 손금불산입된다.

4. 손금불산입 총액

적격증빙 미수취분 1,000만원 + 한도초과액 800만원 = 1,800만원이 아니다. 여기서 계산을 재검토한다.

[재검토] 한도초과액 계산: 한도 적용 대상 금액 7,000만원 - 총 한도 6,200만원 = 800만원. 적격증빙 미수취분 손금불산입: 1,000만원. 합계: 1,000만원 + 800만원 = 1,800만원.

[정정] 위 1차 계산에서 수입금액별 한도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 현행 핵심 수치의 워크드 예시(일반법인, 12개월, 수입 300억)를 참고하면:

  • 100억 이하: 3,000만원
  • 100억~500억: (300억-100억) × 0.2% = 4,000만원
  • 합계: 7,000만원 이 예시에 따르면 200억원의 경우:
  • 100억 이하: 3,000만원
  • 100억~200억: (200억-100억) × 0.2% = 2,000만원
  • 합계: 5,000만원 계산은 정확하다.

총 한도: 1,200만원 + 5,000만원 = 6,200만원. 한도초과액: 7,000만원 - 6,200만원 = 800만원. 손금불산입 총액: 1,000만원 + 800만원 = 1,800만원.

[최종 확인] 질문의 '건당 3만원 초과·적격증빙 없는 지출 1,000만 포함'이라는 표현은, 전체 8,000만원 중에 그러한 지출이 1,000만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1,000만원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나머지 7,000만원이 한도 계산 대상이며, 한도(6,200만원)를 초과한 800만원이 추가로 손금불산입된다. 따라서 손금불산입 총액은 1,800만원이다.

유의

  • 건당 3만원 이하의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에서 적격증빙 없는 1,000만원이 모두 건당 3만원을 초과한다고 명시되었으므로 전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 특수관계인 거래가 없으므로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10%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른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나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한도는 질의에 해당 사실이 없으므로 적용하지 않았다.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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