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500만원, 기타소득 세금과 종합과세 기준은?
2026.08.09.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개인이 일시적으로 외부 강연을 하고 강연료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인정되는 필요경비율과 원천징수세율,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결론
일시적 외부 강연료 500만원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율은 **60%**가 적용되어 필요경비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200만원이 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로, 원천징수세액은 40만원(지방소득세 4만원 별도)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구분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가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제도46011-11575).
-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될 수 있으나, 질의 내용상 '일시적'이므로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서이46013-11692).
- •필요경비율: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19호(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현행 조문 전문).
- •강연료 500만원 × 60% = 필요경비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율: 20%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그 밖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입니다(현행 조문 전문).
-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200만원 × 20% = 40만원
- •지방소득세 = 40만원 × 10% = 4만원 (총 44만원 원천징수)
- •종합소득 합산 여부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금액 200만원은 300만원 이하이므로, 납세자는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선택 시: 원천징수세액 44만원으로 납세의무 종결
- •종합과세 선택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5%) 적용,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과세최저한
- •소득세법 제84조제4호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현행 조문 전문).
- •본 건의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으로 5만원을 초과하므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의
- •필요경비율 60% 적용 확인: 2019.1.1. 이후 발생하는 강연료부터 필요경비율이 60%로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637호). 2018.4.1.~2018.12.31.은 70%, 그 이전은 80%였습니다.
- •건별 판단: 동일 교육과정의 강의를 여러 날짜에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 동일 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합니다(서면-2023-원천-3276).
- •사업소득 해당 여부: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경비율 60%가 아닌 실제 경비 또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원천징수세율도 3%로 달라집니다(서이46013-11692).
관련 쟁점
- •강연료 외 부대비용: 강연료와 별도로 지급받는 교통비·숙박비 등은 강연료에 포함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제도46011-11575).
- •연간 300만원 초과 시: 다른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원천징수 면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제4호).
⚠️ 항 번호 확인 필요: 위 답변이 지목한
소득세법|14 제3항(실제 제실제항번호: 제14항 내용으로 추정) 이(가)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조문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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