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대리기사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2026.09.04.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플랫폼과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아직 다툼이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결론 —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이며, 실무·과세관청 해석도 그 전제에 서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고용관계(종속성) 유무'라는 실질에 따라 갈리므로, 플랫폼(또는 배달대행 지사)이 배차를 강제하고 근무시간·장소·복장·업무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며 거부권이 사실상 없는 형태라면 근로소득(제20조 제1항 제1호)으로 재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비계속적 수행이면 기타소득(제21조 제1항 제19호)이 됩니다.


근거

  1. 법 조문 구조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고용관계를 전제.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8호(운수 및 창고업), 제18호(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21호(「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독립적 지위의 계속적 용역제공은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1. 과세관청의 일관된 3분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2005.7.5.):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대가는 기타소득」.
  • (서면1팀-1094, 2005.9.16.):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 — 건당 배달료·콜당 수수료 구조와 정확히 맞물리는 판단기준입니다. -·11~14(소득46011-10115, 2001.2.13. 등 다수)도 동일한 3분법을 반복.
  1. 고용관계 유무의 4대 판단기준(핵심) — (법인46013-2313, 1999.6.18.) 및 이를 인용한 (2019.5.21. 회신), (소득세과-1392, 2009.9.9.), (소득세과-1227, 2009.8.12.)
  • ① 업무·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 복무규정 준수의무가 있는지 → 이를 종합해 판단하며, 최종적으로는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회신의 결론입니다.
  1. 유형별 대입(위 4대 기준에 따른 판단)
유형사실관계 특징소득구분
앱 기반 자유 접속형(일반 배달앱·대리운전앱)콜 수락·거부 자유, 근무시간 스스로 결정, 오토바이·차량·통신비 등 본인 부담, 건당 수수료사업소득(제19조①8호·21호)
배달대행 지사 소속·전속 라이더출퇴근·구역 지정, 배차 거부 시 제재, 복장·앱 상태 관리 지시, 지사 관리자 감독근로소득 가능성(제20조①1호) — 4대 기준 다수 충족 시
일시적·단발성 수행계속·반복성 없음기타소득(제21조①19호)
플랫폼사 직접 고용(정규·계약직 배송기사)근로계약, 고정급근로소득
  1. 계약 명칭은 결정력이 없음 — 사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소득자가 소득구분을 다툰 것으로, 회신은 명칭이 아니라 위 실질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자료도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라고 명시합니다.

유의

  • 노동법상 근로자성 인정 ≠ 세법상 근로소득 자동 전환. 이 자료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던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금원을 받은 사안에서, 그 금액의 소득구분은 노동위 판정·명령의 내용과 당초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별도로 사실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즉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적용되거나 노동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세법 소득구분은 소득세법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며, 이 지점이 실무상 가장 큰 다툼 영역입니다.
  • 재구분 시 원천징수의무자 리스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던 것이 근로소득으로 재구분되면 지급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차액·가산세, 지급명세서 관련 제재, 나아가 4대보험 소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가산세 조문·요율은 이번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음).
  • 아직 다툼이 있는 지점(정리)
  1. 알고리즘 통제의 성격 — AI 배차, 수락률·거절 페널티, 프로모션 설계가 '구체적 지시'와 '거부 가능성 제한'에 해당하는지. 전통적 4대 기준은 사람에 의한 지휘·감독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알고리즘 관리에 그대로 대입할지에 관해 확립된 과세관청 해석·판례가 이번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2. 전속성·겸업 가능성의 비중 — 복수 플랫폼 동시 수행 라이더와 1개 지사 전속 라이더의 취급 차이. 명시적 기준은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음.
  3. 위탁·재위탁 구조에서의 지급자 특정 — 플랫폼사 → 배달대행사(지사) → 라이더 구조에서 누구를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로 볼 것인지.
  4. 혼합형 보상(고정 기본급 + 건당 수수료) — 고정급 비중이 커질수록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이라는 사업소득 표지가 약해집니다.
  • 추가 확인 필요: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실무상 3%+지방소득세 0.3%)과 업종코드(퀵서비스·대리운전 등),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의무, 부가가치세 인적용역 면세 여부 — 실무상 널리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검색 근거 및 제공된 조문 전문에서는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문(소득세법 제129조·제164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 원문을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4는 '개정 전 자료'로 분류된 과거 회신이나, 인용된 법리(고용관계 유무의 종합판단)는 현행 제19조·제20조 문언과 정합적입니다. 다만 인용된 옛 호번호(제19조 제1항 제11호·제15호 등)는 현행 호번호와 다르므로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관련 쟁점

  •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라이더의 필요경비 입증(오토바이 리스료·유류비·보험료·통신비·앱 수수료)과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 근로소득 재구분 시 이 경비공제가 소멸되는 손익 비교.
  • 근로소득으로 재구분될 경우의 원천징수 추징 범위(경정청구·수정신고 경로)와 지급자·소득자 간 부담 귀속.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등 협력의무 정리.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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