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대리기사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2026.09.04.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플랫폼과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아직 다툼이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결론 —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이며, 실무·과세관청 해석도 그 전제에 서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고용관계(종속성) 유무'라는 실질에 따라 갈리므로, 플랫폼(또는 배달대행 지사)이 배차를 강제하고 근무시간·장소·복장·업무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며 거부권이 사실상 없는 형태라면 근로소득(제20조 제1항 제1호)으로 재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비계속적 수행이면 기타소득(제21조 제1항 제19호)이 됩니다.
근거
- •법 조문 구조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고용관계를 전제.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8호(운수 및 창고업), 제18호(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21호(「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독립적 지위의 계속적 용역제공은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 •과세관청의 일관된 3분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2005.7.5.):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대가는 기타소득」.
- •(서면1팀-1094, 2005.9.16.):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 — 건당 배달료·콜당 수수료 구조와 정확히 맞물리는 판단기준입니다. -·11~14(소득46011-10115, 2001.2.13. 등 다수)도 동일한 3분법을 반복.
- •고용관계 유무의 4대 판단기준(핵심) — (법인46013-2313, 1999.6.18.) 및 이를 인용한 (2019.5.21. 회신), (소득세과-1392, 2009.9.9.), (소득세과-1227, 2009.8.12.)
- •① 업무·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 •②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 •④ 복무규정 준수의무가 있는지 → 이를 종합해 판단하며, 최종적으로는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회신의 결론입니다.
- •유형별 대입(위 4대 기준에 따른 판단)
| 유형 | 사실관계 특징 | 소득구분 |
|---|---|---|
| 앱 기반 자유 접속형(일반 배달앱·대리운전앱) | 콜 수락·거부 자유, 근무시간 스스로 결정, 오토바이·차량·통신비 등 본인 부담, 건당 수수료 | 사업소득(제19조①8호·21호) |
| 배달대행 지사 소속·전속 라이더 | 출퇴근·구역 지정, 배차 거부 시 제재, 복장·앱 상태 관리 지시, 지사 관리자 감독 | 근로소득 가능성(제20조①1호) — 4대 기준 다수 충족 시 |
| 일시적·단발성 수행 | 계속·반복성 없음 | 기타소득(제21조①19호) |
| 플랫폼사 직접 고용(정규·계약직 배송기사) | 근로계약, 고정급 | 근로소득 |
- •계약 명칭은 결정력이 없음 — 사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소득자가 소득구분을 다툰 것으로, 회신은 명칭이 아니라 위 실질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자료도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라고 명시합니다.
유의
- •노동법상 근로자성 인정 ≠ 세법상 근로소득 자동 전환. 이 자료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던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금원을 받은 사안에서, 그 금액의 소득구분은 노동위 판정·명령의 내용과 당초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별도로 사실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즉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적용되거나 노동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세법 소득구분은 소득세법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며, 이 지점이 실무상 가장 큰 다툼 영역입니다.
- •재구분 시 원천징수의무자 리스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던 것이 근로소득으로 재구분되면 지급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차액·가산세, 지급명세서 관련 제재, 나아가 4대보험 소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가산세 조문·요율은 이번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음).
- •아직 다툼이 있는 지점(정리)
- •알고리즘 통제의 성격 — AI 배차, 수락률·거절 페널티, 프로모션 설계가 '구체적 지시'와 '거부 가능성 제한'에 해당하는지. 전통적 4대 기준은 사람에 의한 지휘·감독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알고리즘 관리에 그대로 대입할지에 관해 확립된 과세관청 해석·판례가 이번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전속성·겸업 가능성의 비중 — 복수 플랫폼 동시 수행 라이더와 1개 지사 전속 라이더의 취급 차이. 명시적 기준은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음.
- •위탁·재위탁 구조에서의 지급자 특정 — 플랫폼사 → 배달대행사(지사) → 라이더 구조에서 누구를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로 볼 것인지.
- •혼합형 보상(고정 기본급 + 건당 수수료) — 고정급 비중이 커질수록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이라는 사업소득 표지가 약해집니다.
- •추가 확인 필요: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실무상 3%+지방소득세 0.3%)과 업종코드(퀵서비스·대리운전 등),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의무, 부가가치세 인적용역 면세 여부 — 실무상 널리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검색 근거 및 제공된 조문 전문에서는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문(소득세법 제129조·제164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 원문을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4는 '개정 전 자료'로 분류된 과거 회신이나, 인용된 법리(고용관계 유무의 종합판단)는 현행 제19조·제20조 문언과 정합적입니다. 다만 인용된 옛 호번호(제19조 제1항 제11호·제15호 등)는 현행 호번호와 다르므로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관련 쟁점
-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라이더의 필요경비 입증(오토바이 리스료·유류비·보험료·통신비·앱 수수료)과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 근로소득 재구분 시 이 경비공제가 소멸되는 손익 비교.
- •근로소득으로 재구분될 경우의 원천징수 추징 범위(경정청구·수정신고 경로)와 지급자·소득자 간 부담 귀속.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등 협력의무 정리.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 소크라텍스에 직접 물어보세요
조문·판례 근거로 답하고, 인용은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무료로 시작하기가입은 휴대폰에서 하시고, 질문은 PC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