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파산했을 때 매출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2026.08.17.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려고 합니다. 대손 요건과 총액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실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결론

파산으로 인한 매출채권 대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손금산입하되, 이는 결산조정 사항이어서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손금이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여기서 '파산'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파산폐지·파산종결 결정 공고를 말하나, 그 공고 전이라도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으로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전답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25). 대손충당금 한도는 **기말 세무상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이며, 총액법에 따라 전기 설정액은 당기 전액 익금산입하고 당기 설정액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제3항, 시행령 제61조 제2항).


근거

1. 대손 요건 — 파산의 경우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제8호는 제1호(제1호~제6호·제5호의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귀속 사업연도 → 결산조정 사항(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신고조정·경정청구로 손금산입 불가).
  • 대비: 회생계획인가 결정·법원 면책결정(제5호)은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유 발생일 기준 신고조정 사항이고, 그 사업연도에 누락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법인세과-1049).
  • '파산'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을 하여 공고한 경우.
  • 공고 전 대손 가능: 같은 통칙 제2항 및 (법인세과-319), (사전답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25) —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으로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은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 입증책임: 대손금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하고, 공부상 확인이 곤란한 무재산 사항은 채권추심업무보고서·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서면2팀-1776).
  • 해외매출채권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서이46012-11498).

2. 대손금 적용 배제 채권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 ①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공정거래법 제24조 각 호 등 시행령상 제외 대상 제외),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이 채권들은 대손금 손금산입도, 대손충당금 설정도 불가합니다(법 제34조 제2항). 파산한 거래처가 특수관계인이거나 채권 성격이 구상채권이면 이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상계 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은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것이 세법상 총액법의 근거 조문입니다.

4. 총액법에 의한 한도 계산 구조

  • 한도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 시행령 제61조 제2항, (서면2팀-1751, 서면2팀-2284).
  • 설정액이 한도 이내이면 전액 손금(서면2팀-872).
  • 채권 범위: 외상매출금, 대여금, 어음상 채권·미수금 등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시행령 제61조 제1항). 단 부당행위 시가초과액 상당 채권은 제외(제1항 제3호).
  • 대손실적률 산식(당기 세무상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은 시행령 제61조의 후속 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시된 조문 발췌가 제2항까지만 표시되어 본 답변의 검색 근거로는 산식 원문이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법제처 원문 확인 권고). 아래 계산은 이 실무 산식을 전제로 합니다.

5. 실제 수치 대입 예시

가정: 12월 결산 비금융 일반법인, 2025사업연도.

  • 2025.12.31 세무상 채권잔액 50억원 / 2024.12.31 세무상 채권잔액 40억원
  • 2025년 세무상 인정 대손금 8,000만원(파산확정 매출채권 5,000만원 + 기타 3,000만원)
  • 결산상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잔액 7,000만원
  • 2024년말 대손충당금 잔액 6,000만원(그 중 전기 한도초과 유보 500만원)
단계계산금액
① 대손실적률8,000만 ÷ 40억2.0%
② 적용률Max(1%, 2.0%)2.0%
③ 한도액50억 × 2.0%100,000,000원
④ 결산상 설정액70,000,000원
⑤ 한도초과액7,000만 − 1억 < 00원(전액 손금)

총액법 세무조정(2025년)

조정내용금액
익금산입(유보)전기말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전액 환입60,000,000원
손금산입(△유보)전기 한도초과 유보 추인5,000,000원
손금산입당기 설정액(한도 내)70,000,000원
손금산입파산확정 대손금(충당금과 상계 후 부족분이 있으면 그 부족분)상계처리

즉 총액법에서는 결산서가 보충법(차액만 추가 전입)으로 되어 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전기 설정액 전액 익금산입 + 당기 설정액 전액 손금산입(한도 내) 구조로 조정합니다. 결산서상 이미 환입·재설정이 총액으로 반영되어 있으면 별도 조정은 불필요합니다.

만약 위 예에서 결산 설정액이 1억 3,000만원이었다면 한도초과 3,000만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 충당금을 익금산입할 때 △유보로 추인합니다.


유의

  • 결산조정 누락 시 구제 불가: 파산 사유(제8호)는 손비 계상이 요건이므로,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조정만으로 손금산입하거나 나중에 경정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생인가 결정(제5호)과 취급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 대손 부인 시의 후속 처리: 요건 미충족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채권을 이후 제3자(추심업자 등)에게 양도하면,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보를 손금추인합니다(법규법인2013-464).
  • 회수 시 익금산입: 손금산입한 대손금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입니다(법 제19조의2 제3항).
  • 채권잔액은 세무상 금액: 조문은 "장부가액"이라 하나, 세무조정으로 부인된 대손금(유보)이 있으면 채권잔액에 가산하고 설정 제외 채권(구상채권·가지급금 등)은 차감하는 것이 실무 처리입니다 — 이 가감 방식 자체는 제시된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서식) 작성지침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명세서 제출 의무: 대손금 명세서(법 제19조의2 제4항), 대손충당금 명세서(법 제34조 제5항) 제출이 법정 요건입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파산폐지·종결 공고일 또는 파산관재인 보고서상 예상배당액 자료, ② 해당 거래처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가지급금·구상채권 배제 판정), ③ 시행령 제61조의 대손실적률 산식 및 채권잔액 가감 항목의 현행 조문 원문.

관련 쟁점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파산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일부터 10년 이내 확정분 한정) 병행 검토 — 법인세 대손 시기와 부가세 공제 시기가 어긋나는지 점검.
  • 파산선고만 있고 종결·폐지 공고 전인 단계에서 부분 대손(배당예상액 초과분)을 인식할 경우의 입증서류 구성과 세무조사 대응.
  • 대손금을 인식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회수 노력을 게을리한 경우 '채권포기=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재구성될 위험 검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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