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중견기업은 예외인가요?
2026.08.22.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비상장 중견기업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여전히 적용되는지, 매출액 규모에 따라 할증평가가 면제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알려주세요.
결론
현행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20% 할증) 하도록 하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할증에서 제외합니다(상증령 제53조 제7항·제8항 제9호). 따라서 귀 사안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면 자녀 증여 시 할증 없이 보충적 평가액 그대로 평가하고, 5천억원 이상이면 20% 가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분율 50% 초과 시 30% 할증은 폐지되어 현행은 20% 단일입니다.
근거
- •상증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해 제1항 제1호·제2항 평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 인정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괄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3년 이상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 등을 가산 대상에서 제외.
- •상증령 제53조 제7항(중견기업 범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요건)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다.
- •상증령 제53조 제8항 제9호: 제6항의 중소기업 또는 제7항의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등을 할증 제외 대상으로 명시.
- •상증령 제53조 제6항(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예규는 중소기업 할증배제를 확인해 주나, 그 근거로 인용된 조특법 제101조는 현재 삭제되어 현행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가 인용한 구 조특법 제100조의2도 마찬가지입니다.)
- •가산율 연혁 주의: (서면2팀-2625, 2004)의 "지분 50% 초과 시 30%"는 개정 전 기준이며, 현행은 지분율과 무관하게 20% 단일입니다.
- •최대주주등 지분 계산: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합산해 판정합니다(상증령 제53조 제5항). 분할증여로 지분을 낮춰도 1년 내 분할은 합산됩니다.
- •적용시기: 제63조 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상속개시·증여받는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2008.12.26. 공포 부칙 제3조). 중견기업 할증 제외는 2022.12.31.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3.1.1. 시행입니다.
금액 예시(가정: 보충적 평가 1주당 50,000원 × 100,000주, 성년 자녀에 전부 증여, 10년 내 사전증여 없음, 가업승계 특례 미적용)
| 구분 | 할증 제외(매출 5천억 미만 중견) | 할증 적용(5천억 이상) |
|---|---|---|
| 평가액 | 5,000,000,000원 | 6,000,000,000원(×1.2) |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4,950,000,000원 | 5,950,000,000원 |
| 산출세액(50%, 누진공제 4.6억) | 2,015,000,000원 | 2,515,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후 | 1,954,550,000원 | 2,439,550,000원 |
→ 20% 가산 여부로 납부세액이 485,000,000원 차이 납니다(상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유의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를 적용하더라도 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할증평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특례 과세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식평가액 단계의 문제이므로). 다만 중견기업이 5천억 미만이면 애초에 할증이 없으므로 실익 차이가 없습니다.
- •상증령 제53조 제8항 제7호(최대주주등 외의 자가 10년 내 상속·증여받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자녀 증여에는 통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녀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증여 후에도 '최대주주등'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같은 항 제1호(직전 3년 이상 계속 결손) 및 제5호(3년 내 사업개시 + 영업이익 계속 0 이하)도 별도 할증 제외 사유이니, 매출 5천억 이상 중견기업이라면 이 조항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 •매출액 평균은 평가기준일(증여일)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이므로, 증여 시기를 어느 사업연도에 두느냐에 따라 5천억 경계에서 판정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해당 법인이 중견기업법 제2조상 중견기업 요건(중소기업 아닐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제외)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② 직전 3개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연결 아닌 개별 기준) 평균의 정확한 수치, ③ 평가기준일 소급 1년 내 최대주주등의 주식 양도·증여 내역, ④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구체적 요건은 이번 근거에서 원문이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원문 대조 권고.
관련 쟁점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적용 시 특례 한도·10% 세율 구간 산정에서 사업무관자산 비율 차감 검토 및 사후관리 요건.
- •자녀 증여로 최대주주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 정산과세 가능성.
- •증여 후 향후 상속 시 사전증여재산 합산(10년)과 증여세액공제 한도(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시뮬레이션.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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