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와 공제금액은 현재 얼마인가요?
2026.08.2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자녀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6에 따른 저율과세 구간과 전체 한도, 그리고 연부연납 가능 기간이 최근 몇 년 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
현행(2026-08-21 기준) 조특법 제30조의6은 ① 공제 10억원, ② 10% 저율세율 구간은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초과분 20%), ③ 특례 한도는 부모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 20년 이상 400억 /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 종전(2014.12.23 개정본, 2015~2022년 증여분)은 한도 100억원·공제 5억원·10% 구간 30억원이었으므로, 최근 몇 년 사이 한도·공제·저율구간이 모두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연부연납은 가업승계 증여특례분에 한해 일반 증여세(5년)보다 긴 기간이 인정되도록 상증법 제71조가 개정되었으나, 그 조문은 이번 검색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간(15년) 수치는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상증법 제71조 원문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현행 본문(= 조특법 제30조의6①)
- •"증여세 과세가액(각 호의 금액을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 •한도: 제1호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 제2호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 제3호 30년 이상 600억원
- •대상 가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종전 규정(개정 전 기준)
- •(2014.12.23 법률 제12853호 개정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 5억원 공제,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 20%), 사후관리 7년. "2014.12.23. 30억원 ⇨ 100억원으로 개정, 2015.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명시.
- •(2010~2013년 회신): 그 이전에는 한도 30억원, 공제 5억원.
- •개정 적용시기(부칙 원문으로 확인된 것만)
-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35조(2022-12-31 공포, 2023-01-01 시행)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한도(100억 → 300/400/600억)와 공제(5억 → 10억)를 포함한 제1항 개정은 2023.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같은 부칙 제35조 ②: 제3항(사후관리) 개정규정을 시행 전 증여분에도 일부 소급 적용(시행 당시 증여일부터 7년 미경과 등 요건 충족 시) → 사후관리기간 7년 → 5년 단축이 확인됩니다(현행 제30조의6③ "5년 이내").
- •법률 제19936호 부칙 제38조(2023-12-31 공포, 2024-01-01 시행)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0% 저율구간 확대(현행 120억원)는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같은 부칙 ②로 제4항(조세포탈·회계부정 시 특례 배제)은 시행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 2023년 한 해 동안의 저율구간 값(60억원)은 근거에 원문이 없어 직접 확인되지 않음 — 2023년 중 증여 건이 있다면 그 시점 법령 원문 확인 필요.
- •대상기업 매출기준의 변천(참고)
- •(2013년 회신): 직전 사업연도 매출 1,500억(2013.1.1 이후 2,000억) 초과 제외 → (2017년): 3,000억 → 현행: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5,000억원 이상 제외. 중견기업도 이 매출 기준 아래면 특례 대상입니다(취지와 동일).
- •수증자 요건 관련 최근 변화
- •현행 시행령 제27조의6①2호: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구 시행령은 5년 이내였고, 시행령 제33264호 부칙 제12조①은 "이 영 시행 전에 증여받은 경우의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2023.2.28. 시행으로 단축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 •증여자 요건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 소급 10년 중 5년 이상)은 시행령 제35347호 부칙 제11조에 따라 2025.2.28.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연부연납 —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분에 대해 일반 증여세(상증법 제71조상 5년)보다 장기의 연부연납이 허용되도록 개정된 것은 실무상 알려져 있으나(2024년 이후 증여분 15년으로 확대), 본 검색 근거에 상증법 제71조 원문·부칙이 없어 조문·연혁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상증법 제71조 및 시행령 원문으로 기간·담보·분할납부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금액 예시(가정)
가정: 부모가 25년 계속 경영한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 3,000억), 가업자산상당액 450억원의 주식을 2026년 중 자녀 1인에게 증여, 다른 요건 충족.
| 단계 | 금액 |
|---|---|
| 특례 한도(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 특례 적용 과세가액 | 400억원 |
| 공제 | △10억원 |
| 과세표준 | 390억원 |
| 세액: 120억 × 10% | 12억원 |
| 세액: 270억 × 20% | 54억원 |
| 특례분 산출세액 | 66억원 |
| 한도 초과분 50억원 | 일반 증여세율(상증법 제56조) 별도 적용 |
특례분 66억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허가기간에 걸쳐 분납 가능하며(기간은 위 6.대로 상증법 제71조 확인), 상속·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유의
- •한도 초과분 처리: 한도(300/400/600억)를 넘는 가액은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제30조의6①은 상증법 제53조·제53조의2 적용을 배제하므로 증여재산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2인 이상 승계: 자녀 여럿이 나누어 받아도 1인이 모두 받은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한 뒤 지분 비례 안분합니다(제30조의6②, 시행령 제27조의6②) — 분산증여로 저율구간을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후관리 5년: 가업 미종사·휴폐업, 지분 감소 시 일반 증여세 + 이자상당액 추징(제30조의6③, 시행령 제27조의6⑤). 대표이사직도 증여일부터 5년간 유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의6⑥1호).
- •조세포탈·회계부정: 증여일 전 10년 ~ 증여일부터 5년 내 행위로 징역·일정 벌금형 확정 시 특례 배제 또는 추징(제30조의6④, 2024.1.1 이후 증여분).
- •추가 확인 필요: ① 연부연납 기간·요건(상증법 제71조 현행 원문), ② 가업승계 특례에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제30조의6⑤이 준용하는 제30조의5⑧~⑬ 내용이 근거에 없어 미확인), ③ 2023년 중 증여 건의 저율구간 값, ④ 대상 중견기업 여부(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등 중견기업 정의)와 업종(상증법 시행령 별표) 해당 여부.
관련 쟁점
- •증여 후 상속 개시 시 처리 — 특례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및 가업상속공제(상증법 제18조의2, 한도 300/400/600억·사후관리 5년) 연계 적용 가능성 검토(중견기업은 §18의2②의 상속인 재산요건 배제규정 주의).
- •2인 이상 자녀 승계 시 안분계산(시행령 제27조의6②)과 각자의 대표이사 취임·지분유지 관리 설계.
- •증여 전 주된 업종 변경·합병 이력이 있는 경우 가업영위기간(10/20/30년 구간) 산정 — 동일 대분류 내 업종변경 기간 합산, 합병 시 특례 대상 주식 범위(사전답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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