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각각 증여받으면 합산되나요?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얼마까지인가요?
2026.08.2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딸이 2026년에 결혼하면서 부친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같은 해 자녀를 출산한 뒤 모친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다(총 2억원, 과거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증여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결론
증여세 과세표준은 5,000만원입니다. 부친·모친은 상증법 제47조 제2항상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이므로 두 증여를 합산해 과세가액 2억원으로 보되, 직계존속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합산한도 1억원을 합계 1억 5,000만원 차감합니다. 이에 따른 산출세액은 500만원, 신고세액공제(3%) 15만원을 뺀 납부할 세액은 485만원입니다.
근거
- •동일인 합산(상증법 제47조 제2항)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부(1억) + 모(1억) = 과세가액 2억원.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신고한다는 점은 예규 재삼46014-0319(1997.2.17.)에서도 확인됩니다.
- •직계존속 기본공제(상증법 제53조 제2호) — 성년 직계비속에 대해 10년간 5,000만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상증법 제53조의2) — 혼인공제·출산공제는 각 1억원이되 둘을 합해 1억원이 한도(제53조의2 제3항)이며, 이 한도는 제53조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출산이 모두 있는 해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2024-01-01 시행).
- •공제 소진 논리 배제 — 1차(부친 1억) 증여에서 공제로 과세표준이 0이 되었더라도, 합산신고 계산에서는 합산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도액 전액을 차감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제53조·제55조·제58조). 1차에서 공제를 '소진했다'며 공제를 0으로 두면 안 됩니다.
계산 전개:
| 구분 | 금액 |
|---|---|
| 증여세 과세가액(부 1억 + 모 1억) | 200,000,000 |
| (−) 직계존속 기본공제 §53②2 | 50,000,000 |
| (−) 혼인·출산 공제 §53의2(합산한도) | 100,000,000 |
| 과세표준 | 50,000,000 |
| 산출세액(1억 이하 10%) | 5,000,000 |
| (−) 기납부세액공제 §58(1차 산출세액 0원) | 0 |
| (−) 신고세액공제 3% | 150,000 |
| 납부할 세액 | 4,850,000 |
1차 증여(부친 1억) 자체의 산출세액은 과세가액 1억 − 공제 1억 = 과세표준 0으로 0원이므로, 2차 합산신고 시 공제할 기납부세액도 0원입니다(상증법 제58조).
유의
- •혼인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출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분에 적용됩니다. 사안은 같은 해 혼인·출산이므로 기간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증여일과 혼인신고일·출생신고일의 선후를 증빙으로 확정하십시오.
- •두 공제 모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증여재산이 금전 등 적용 대상일 것을 요합니다. 현금 증여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2차(모친 증여) 신고 시 1차를 합산해 신고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딸의 성년 여부(성년 전제로 기본공제 5,000만원 적용 — 미성년이면 2,000만원) ② 혼인신고일·출생일과 각 증여일 ③ 조부모 등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유무 ④ 상증법 제53조의2 조문 전문은 이번 근거에 직접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신고 전 법제처 현행 조문(요건·한도)의 최신 개정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관련 쟁점
- •혼인 후 2년 내 이혼·혼인 무효 시 혼인공제 추징(수정신고·이자상당액) 여부와 계산.
- •조부모가 추가로 증여할 경우 — 조부모도 §47② 동일인 합산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 계산되나, §53 공제한도는 수증자 기준 10년 통산이므로 잔여 공제 0원 및 세대생략 할증 30%(§57①) 검토.
- •증여자금의 출처·사후 사용(주택 취득 등)에 따른 자금출처 소명 및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추가 증여 문제.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 소크라텍스에 직접 물어보세요
조문·판례 근거로 답하고, 인용은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무료로 시작하기가입은 휴대폰에서 하시고, 질문은 PC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