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기준금액은?

2026.08.24.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특수관계인인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2억원을 빌린 자녀에게 금전 무상대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적정이자율과 과세 기준금액 1천만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결론 — 부모로부터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이고 연간 증여이익은 2억원 × 4.6% = 9,200,000원입니다. 이는 기준금액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상증법 제41조의4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 증여세는 0원입니다(다만 대출금 2억원이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정되면 원금 자체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별개 위험이 남습니다).

근거

  1. 과세요건 및 산식 —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무상) 또는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이자」(저리)를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2. 적정이자율 4.6%의 도출 경로

  • 상증령 제31조의4 제1항: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단,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이자율)
  • 상증칙 제10조의5: 위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현행 조문): 연간 1,000분의 46 = 연 4.6%
  • 사안은 개인(부모)으로부터의 차입이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아니라 4.6%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1. 기준금액 1천만원 — 상증령 제31조의4 제2항: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이는 공제액이 아니라 **문턱(threshold)**입니다. 즉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전액 과세 제외, 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을 빼지 않고 계산된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2. 본 사안 계산

구분금액
대출금액200,000,000원
적정이자율4.6%
연간 증여이익9,200,000원
기준금액10,000,000원
판정9,200,000 < 10,000,000 → 증여재산가액 0원, 증여세 0원
  • 과세 임계 대출금액: 10,000,000 ÷ 0.046 = 217,391,304원. 즉 무이자 차입원금이 약 2억 1,739만원 이상이면 그 해부터 이익 전액이 과세됩니다.
  • 참고로 3억원 무이자라면 3억 × 4.6% = 13,800,000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1. 증여시기·반복과세 — 상증법 제41조의4 제2항: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매년 이익을 재계산합니다. 따라서 2억원을 4년간 무이자로 두면 매년 920만원씩 판정하되 각 연도 모두 1천만원 미만이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1년 내 동일 거래 합산 — 상증법 제43조 제2항은 제41조의4를 열거하면서, 증여일부터 소급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이익별로 합산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려 각 건을 1천만원 미만으로 쪼개는 방식은 이 규정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3. 거래 실질 판단(가장 큰 실무 쟁점) — 국세청은 일관되게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재산세과-249, 2011.5.20.; 재산세과-538, 2009.10.23.; 서면-2017-상속증여-0954, 2017.4.20.). 즉 제41조의4는 차입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며, 차용증·상환실적이 없으면 2억원 원금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유의

  • 부모 각각인지, 합산인지 — 부 1억 + 모 1억처럼 각각 빌린 경우 증여자별로 각 460만원인지, 상증법 제47조 제2항(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동일인 합산)에 따라 920만원으로 묶는지가 쟁점입니다. 질의(2019.1.23. 회신)가 바로 이 쟁점(갑·을·병설)을 다루었으나 제시된 요지는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라는 원론에 그쳐 어느 설을 채택했는지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47조 제2항은 '과세가액 가산' 규정이고 제41조의4 단서의 기준금액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단계라는 점에서 증여자별 판정이 유력하나, 확립된 해석으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금액이 경계에 가까우면 유권해석(서면질의) 신청을 권합니다.
  • 비특수관계인과의 차이 — 제41조의4 제3항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부모–자녀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정당한 사유 항변 없이 바로 적용됩니다.
  • 적정이자율 4.6%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현행 조문 기준이며, 이자율은 개정 빈도가 있으므로 신고 시점 현행값 재확인을 권합니다. 과거 회신에 나오는 9%, 8.5%, 1억원 이상 요건은 개정 전 기준이며 현행에 적용해선 안 됩니다(1억원 요건은 삭제되고 '이익 1천만원 미만 제외'로 전환).
  • 추가 확인 필요: ① 차용 주체가 부·모 중 1인인지 각 1억원씩인지 ②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급적 확정일자·공증)·상환 스케줄 존재 여부 ③ 자녀의 상환자금 원천(자녀 소득으로 상환 가능한지) ④ 향후 상환 면제·미상환 시 그 시점의 증여 처리.

관련 쟁점

  • 차용증에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 지급할 경우: 자녀는 이자 지급 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25%) 의무, 부모는 이자소득 신고 문제가 발생 — 무이자(과세 없음) vs 유이자(원천징수 부담) 유불리 비교.
  • 대출금 2억원 중 일부를 후에 상환 면제·소멸시효 완성시키면 그 시점에 원금 상당액이 증여로 과세되는지.
  • 자녀가 이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PCI 분석에 따른 증여추정(상증법 제45조) 대응 및 상환 이력 증빙 관리.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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