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얼마나 나오나요? 과세기준일은?
2026.08.23.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자본금 2억원인 법인이 연면적 300㎡ 사업소(오염물질 비배출)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이 사업소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얼마이며,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결론 — 2024년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50,000원(기본세율분만)이며, 과세기준일은 2024년 7월 1일입니다. 연면적 300㎡는 330㎡ 이하이므로 연면적분(㎡당 250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은 2024.8.1.~8.31.입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나목 1):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의 기본세율 = 5만원 → 자본금 2억원이므로 50,000원.
-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 본 사안은 비배출이므로 250원 적용 대상이나, 아래 제82조 단서로 부과 자체가 배제됩니다.
- •지방세법 제82조 단서: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300㎡ ≤ 330㎡이므로 연면적분 0원.
- •지방세법 제83조 제2항: 사업소분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제83조 제3항: 납기는 8월 1일~8월 31일, 신고납부 방식.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6호 가목: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
계산: 50,000원(기본) + 0원(연면적 300㎡ ≤ 330㎡) = 50,000원
유의
- •지방세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기본세율·연면적세율을 각각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조례에 가감 규정이 있으면 25,000~75,000원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 •과세기준일(2024.7.1.)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사업주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 •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에도, 부칙(2020.12.29. 공포, 2021.1.1. 시행) 제12조 특례에 따라 기본세율분(제81조 제1항 제1호)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세액 전액이 기본세율분이므로 2024년분 미신고 시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다만 2027.1.1. 이후부터는 특례 종료).
관련 쟁점
- •동일 지자체 내 사업소가 여러 곳인 경우 연면적 330㎡ 판정을 사업소별로 하는지 여부(제76조 제2항상 납세지는 각 사업소 소재지).
- •종업원분(제84조의2~제84조의4) 별도 과세 여부 — 월평균 급여총액 면세점(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 360만원 × 50) 초과 여부 검토.
- •연면적 계산 시 시행령 제82조(1㎡ 미만 절사) 및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주차장·부속시설 포함 여부) 확인.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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