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취득세, 세율과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2026.08.2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조정대상지역에 A아파트(종전주택)를 보유한 1주택자가 2024년 5월 같은 조정대상지역의 B아파트(신규주택, 전용 84㎡, 취득가액 12억원)를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B아파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세액은 얼마이며, 중과를 피하려면 A아파트를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가?

결론 — B아파트(취득가액 12억원, 전용 84㎡)는 일시적 2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8%)에서 제외되므로 유상거래 주택 표준세율 **3%**가 적용되어 취득세 36,000,000원 + 지방교육세 3,600,000원 = 합계 39,600,000원(전용 85㎡ 이하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입니다. 중과를 피하려면 B아파트 취득일(2024년 5월 중 잔금지급일)부터 3년이 되는 2027년 5월까지 A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며, 미처분 시 8% 중과세율과의 차액 61,200,000원(취득세 60,000,000 + 지방교육세 1,200,000)이 추징됩니다.


근거

  1. 세율 적용 순서 — 중과 해당 여부 먼저 판정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제11조①7호나목 4% + 중과기준세율의 200%)를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괄호에서 일시적 2주택을 명문으로 제외하므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한 중과 없이 표준세율로 신고합니다.
  • 일시적 2주택의 정의와 종전주택 처분기한(3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입니다.
  1. 표준세율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 9억원 → 1천분의 30(3%).
  • 취득세 = 1,200,000,000원 × 3% = 36,000,000원
  1.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본문 괄호
  • 제11조①8호 주택은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 실효 0.3%.
  • 1,200,000,000 × 3% × 50% = 18,000,000원 → × 20% = 3,600,000원
  1.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는 비과세. 전용 84㎡이므로 0원.
  • (85㎡ 초과였다면 농특세법 제5조①6호에 따라 표준세율 2% 적용 취득세액의 10% = 0.2%가 과세됩니다.)
  1. 합계 및 신고기한
세목과세표준세율세액
취득세1,200,000,0003.0%36,000,000
지방교육세1,200,000,0000.3%3,600,000
농어촌특별세비과세(84㎡)0
합계39,600,000
  • 신고·납부는 취득일(유상승계 = 사실상 잔금지급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부터 60일 이내(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등기 시에는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 제20조 제4항).
  1. A아파트 처분기한과 미처분 시 추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조정대상지역 여부 무관, 2023년 3년 일원화). → 2024년 5월 잔금일 기준 2027년 5월 같은 날까지.
  • 3년 내 미처분 시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세율(8%)이 적용되고,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없음).
구분당초(3%)중과(8%)추징차액
취득세36,000,00096,000,00060,000,000
지방교육세3,600,0004,800,0001,200,000
39,600,000100,800,00061,200,000

* 중과 시 지방교육세는 제151조①1호 나목(제11조①7호나목 4% − 중과기준세율 2% = 2% 적용 산출액의 20%) → 1,200,000,000 × 2% × 20% = 4,800,000원.

  1.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별도 검토, 성립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현행은 조정대상지역 여부 무관 3년, 신규주택 전입요건 없음). 옛 '조정지역 2년 + 전입' 규칙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 따라서 취득세 3년 · 양도세 3년의 기한이 일치하므로, 2027년 5월까지 A아파트를 양도하면 취득세 중과도 피하고 양도세 비과세(12억 초과분 제외)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A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B를 취득했어야 합니다(사실관계 미제시).

유의

  •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지방세법 제10조의3)입니다. 12억원이 부가가치세 포함액이거나 발코니 확장 등 옵션대금이 별도라면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 취득세 중과 판정 시 1세대 주택 수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저가주택(수도권 1억/그 외 2억,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1호 가목)은 제외됩니다. A·B 외 다른 주택·분양권이 있으면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3주택 중과(12%)로 갈 수 있습니다.
  • 전용 84㎡이나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 공동주택 전용 245㎡ 초과여야 고급주택 중과(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이므로 84㎡는 해당 없습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B아파트의 정확한 잔금지급일(3년 기한의 기산일이자 취득세 신고기한의 기산일). ② A아파트 취득일 — 양도세 §155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 충족 여부. ③ A·B 외 세대원 명의의 다른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주택 수 산정). ④ B 취득 당시 실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지정 전 취득으로 보아 애초에 중과 대상에서 벗어납니다(계약일 미상이므로 닫지 말고 확인 요망).

관련 쟁점

  • A아파트 양도 시 12억 초과 고가주택 안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표1·표2) 적용 — 거주기간 요건 충족 여부.
  • 3년 내 미처분이 불가피한 사정(공매·경매·재개발 등)일 때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예외 인정 여부 검토.
  •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는 2026.5.9자로 종료되어 현재는 중과가 재적용되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깨지는 경우 A아파트 양도세 시나리오(중과 여부·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 재점검.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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