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 얼마부터 내나요?

2026.08.24.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서울에 사업소가 하나 있고 종업원 급여총액이 월평균 1억 6천만원 정도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야 하나요? 면세점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결론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은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원(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의 360만원 × 50)이고, 귀 사업소는 월평균 1억 6천만원으로 면세점 이하이므로 종업원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세액 0원). 다만 급여가 늘어 12개월 월평균이 1억 8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달부터 급여총액 전액에 0.5%가 과세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면세점 산식(2단 위임): 지방세법 제84조의4제1항 —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50'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위임값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의 360만원입니다. → 면세점 = 3,600,000원 × 50 = 180,000,000원(월평균)
  • 판정: 월평균 160,000,000원 ≤ 180,000,000원 → 면세점 이하 → 종업원분 부과 안 함. (여유 2,000만원)
  •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 —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 12개월 미만이면 개업월까지) 해당 사업소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 ÷ 해당 개월 수. 개업·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급여총액과 개월 수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 판정 단위: 면세점은 사업소 단위이며(제84조의4①의 "해당 사업소"), 납세지도 급여지급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입니다(제76조③). 서울에 사업소가 하나뿐이므로 전 사업장 급여를 그대로 하나의 사업소로 판정하면 됩니다.
  • 초과 시 세액: 과세표준은 그 달의 급여총액 전액(제84조의2), 표준세율 1천분의 5(제84조의3①), 지자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가감 가능(같은 조 제2항). 면세점 초과분만 과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 월평균이 1.9억이 된 달의 급여총액 1.9억 → 190,000,000 × 0.5% = 950,000원
  • 신고·납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제84조의6②). 미이행 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가산세(무신고 20%, 부정무신고 40%)를 더해 보통징수됩니다(제84조의6③,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개정 적용시기: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 개정규정은 2025-01-01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해당 시행령 부칙 제7조 적용례). 그 이전 성립분은 개정 전 금액이 적용되나, 개정 전 구체적 금액은 제시된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의

  • 월 단위 변동 관리: 면세점 판정은 매월 납세의무 성립 시마다 직전 12개월 이동평균으로 다시 합니다. 상여금 지급월이 끼면 12개월 평균이 1.8억을 넘길 수 있으니, 상여·성과급 포함 연간 총액을 12로 나눈 값을 미리 관리하십시오. 월평균 1.8억은 연 21.6억에 해당합니다.
  • 급여총액의 범위: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지방세법 제74조 제7호)이며, 시행령상 제외되는 급여 항목(비과세 성격 급여 등)의 구체적 목록은 제시된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실제 산정 시 시행령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 고용지원: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 고용해 해당 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세표준 공제이지 면세점 판정 기준(급여총액 월평균)을 낮추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조례 가감: 서울시 조례상 종업원분 세율 가감 여부는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향후 과세 전환 시 관할 구청 조례로 0.5% 적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추가 확인 필요: ① 최근 12개월 각 월별 급여총액 실적(단순 "월평균 1.6억"이 아니라 실제 12개월 합계 ÷ 12), ② 급여총액에 산입 제외되는 항목 반영 여부, ③ 서울시·관할 자치구의 종업원분 세율 조례.

관련 쟁점

  •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82조) 별도 신고 여부 — 종업원분이 면세점 이하여도 사업소분(기본세율 + 연면적 330㎡ 초과 시 전 면적 ㎡당 250원)은 매년 8월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12개월 이동평균이 면세점을 넘나드는 달의 신고 실무 — 초과한 달만 신고·납부하고 이후 다시 이하가 되면 신고의무가 없어지는지의 월별 판정 처리.
  • 지점·현장사무소 신설 시 사업소 단위 분리 판정 — 사업소가 둘 이상이 되면 면세점을 사업소별로 각각 적용하므로 세부담 구조가 달라집니다.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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