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판 해의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기준

2026.08.10.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아파트 매매에서 매매계약은 2024년 5월 20일 체결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2024년 6월 2일에 완료했다. 2024년분 주택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인가 매수인인가?

결론

2024년분 주택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이므로, 2024년 6월 1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부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매도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2024년 6월 2일에 완료되었으므로, 과세기준일인 2024년 6월 1일 현재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입니다.
  •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는 매도인이 2024년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매매계약 체결일(2024년 5월 20일)이나 잔금일(6월 2일)은 과세기준일과의 선후관계에서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유의

  • 매매계약서상 재산세 정산에 관한 특약(예: 잔금일 기준 일할 계산하여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당사자 간의 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하는 것일 뿐,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자체가 매수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의무는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실무상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잔금 지급일)로 보나(소득세법 제98조), 이는 양도소득세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과세기준일과는 무관합니다.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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