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 안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2026.08.3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2024년 신설된 제조업 E법인은 설립 이후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관할 세무서에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다. 2026 사업연도 기말재고를 회사는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해 8,500만원으로 장부에 계상했다. 동일 재고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면 선입선출법 1억원, 총평균법 9,000만원, 후입선출법 8,500만원이다. 세무조정 금액과 그 처분은?
결론
세법상 기말재고는 선입선출법 1억원으로 강제 평가되므로, 회사계상액 8,500만원과의 차액 1,500만원을 익금산입(유보) 합니다(재고자산평가감). 총평균법 9,000만원이나 후입선출법 8,500만원은 신고가 없었으므로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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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확정 —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4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 E법인은 설립 이후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조 제4항 제1호(기한 내 무신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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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제74조 제4항 본문은 무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 세법상 기말재고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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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금액 비교" 단서는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음(핵심) — 제74조 제4항 단서의 '신고방법 평가액이 선입선출법 평가액보다 크면 신고방법에 의한다'는 규정은 제2호(신고방법 외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제3호(변경신고 없이 방법 변경)에만 적용됩니다. 본 건은 제1호(당초 무신고)이므로 단서가 배제되어, 선입선출법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즉 후입선출법 8,500만원·총평균법 9,000만원과의 비교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 •참고로 임의변경(제2호) 사안의 비교 처리는 법인46012-1611(1997.6.17.)이 "자산별로 신고방법에 의한 금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 중 많은 금액과 회사 계산금액과의 차액을 가감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신고가 존재하는 경우의 법리입니다.
- •차액의 성격과 처분 — 법정 평가액과 장부상 계상액의 차액은 '재고자산 평가감'입니다(법인46012-357, 1993.2.12.). 자산의 과소계상이므로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합니다(장부상 재고 누락·과소계상분을 익금산입 유보로 처리한다는 취지: 법인세과-1182, 2009.10.26.; 법인세과-1073, 2009.9.30.).
| 구분 | 금액 | 비고 |
|---|---|---|
| 세무상 기말재고(선입선출법) | 100,000,000원 | 시행령 §74④1호 강제 |
| 회사계상 기말재고(후입선출법) | 85,000,000원 | 신고 없어 인정 불가 |
| 차액(재고자산평가감) | 15,000,000원 | 익금산입(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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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영향(가정 계산) — 가정: 2026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 구간이고 감면·공제 변동이 없다면, 추가 법인세 = 15,000,000 × 9% = 1,350,000원, 지방소득세 135,000원, 합계 1,485,000원. (과세표준 구간이 2억원 초과 구간이면 19% 적용 등으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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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이후 추인 — 익금산입한 유보 1,500만원은 해당 재고가 판매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됩니다(법인세과-1073, 2009.9.30.).
유의
- •아직 늦지 않은 실무조치(오늘 2026-08-31 기준): 무신고로 제74조 제4항을 적용받는 법인이 평가방법을 바꾸려면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4조 제6항).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2026.9.30.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 시한이 한 달 남았습니다. 즉시 검토·제출을 권합니다.
- •다만 그 신고의 효력 시기에는 견해가 갈립니다. 제74조 제5항은 "기한 경과 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근거로 제시된 옛 예규(법인46012-3832, 1995.10.12.)는 구 규정 하에서 "종료일 이전 3월까지 신고하면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새 평가방법 적용"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현행 조문 문언(제5항)을 따르면 2026 사업연도까지는 여전히 선입선출법 강제이고 2027 사업연도부터 신고방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쟁점에 대한 현행 조문 하의 확립된 유권해석은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6년분 적용까지 노린다면 사전 유권해석 신청을 권합니다.
- •후입선출법을 신고하더라도 실익이 제한적입니다. 신고 후에도 임의변경(제4항 제2호)이 아닌 정상 적용이라면 후입선출법 8,500만원이 인정되지만, 무신고 상태가 지속되는 한 매년 선입선출법과의 차액이 반복적으로 익금산입됩니다. 물가상승 국면에서는 선입선출법 평가액이 계속 크므로 매년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제출의무(시행령 제74조 제7항)도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사업연도가 1.1.~12.31.인지(변경신고 기한 산정에 직결), ② 2024·2025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평가차액이 있었는지(있다면 그 사업연도 유보 잔액 및 수정신고·경정청구 검토), ③ 기초재고에 대한 전기 유보 잔액 존재 여부(당기 손금산입 △유보 추인분이 있는지), ④ 종류별·영업장별로 평가단위가 나뉘어 있는지(시행령 제74조 제2항, 평가단위별로 차액을 계산해야 함 — 법인46012-1611).
관련 쟁점
- •2024·2025 사업연도에도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했다면 각 연도별 평가감 익금산입 누락 여부와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담 검토.
- •전기말 유보(기초재고 평가감)가 있는 경우 당기 손금산입(△유보) 추인액과 당기 익금산입액의 순효과 계산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정리.
- •2026.9.30.까지 변경신고 시 어느 방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 등)이 향후 세부담상 유리한지, 그리고 그 효력이 2026년분인지 2027년분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확보 방안.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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