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없이 준 임원 상여금,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2026.08.02.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12월 말 결산 B법인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그 어디에도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상여지급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2026 사업연도에 성과가 좋아 대표이사(임원)에게 상여금 6,000만원, 경리부장(사용인)에게 상여금 3,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두 금액 모두 잉여금 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했다.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결론

대표이사(임원) 상여금 6,000만원은 전액 손금불산입이고, 경리부장(사용인) 상여금 3,000만원은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없음)**이다. 따라서 2026 사업연도 손금불산입 금액은 6,000만원이다.


근거

① 대표이사(임원) 상여금 6,000만원 — 전액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급여지급기준이 전혀 없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이다. 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금액은 0원이고, 지급 전액(6,000만원)이 기준 초과액이 되어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이는 예규(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 2012.1.25.)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여, 지급기준의 존재 자체를 손금산입의 전제조건으로 본다.

아울러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이 상여금은 잉여금 처분이 아닌 비용 계상이므로, 제43조 제1항(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이 아니라 제43조 제2항(기준 없는 임원 상여)이 적용 근거다.

② 경리부장(사용인) 상여금 3,000만원 — 손금불산입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임원에게만 적용된다. 경리부장은 사용인(직원)이므로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원 상여금은 같은 조 제1항(이익처분 상여)이나 제3항(지배주주등 과다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된다. 예규(서면-2019-법인-1754, 2020.4.20.)도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를 확인한다.

질의 사실관계상 ① 잉여금 처분이 아닌 비용 계상이고, ② 경리부장이 지배주주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없으므로 3,000만원은 손금산입된다.

③ 세무조정 처리

항목금액처리
대표이사 상여6,000만원손금불산입 → 소득처분: 상여(대표이사)
경리부장 상여3,000만원손금산입 → 조정 없음
합계 손금불산입6,000만원

소득처분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상여(근로소득)로 처분하며,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추가로 발생한다.


유의

추가 확인 필요:

  • 대표이사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대표이사가 지배주주등이고 동일직위의 다른 임원이 없는 구조라면, 제43조 제3항(지배주주등 과다보수) 적용 여부도 이론상 검토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제2항만으로 전액 불산입 결론이 동일하게 도출된다.
  • 실질 이익처분 해당 여부: 만약 과세관청이 이 상여금이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경우, 제43조 제1항(이익처분 상여)으로도 같은 결과가 되나 소득처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배당 vs. 상여). 현행 과세실무상 지급기준 부재 시 제2항 적용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진다(조심 2022-서-6650, 2022.12.6.).
  • 경리부장 상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근거: 직원 상여금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근거 없이 임의 지급된 경우에도 직원 인건비로서 손금산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노동법상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세무 외 검토 사항).

관련 쟁점

  1. 소득처분 유형: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임원 상여 6,000만원의 소득처분을 '상여'로 할 것인지 '배당'으로 할 것인지 — 대표이사의 주주 여부·지배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향후 기준 마련 시 소급 적용 가능성: 당해 사업연도 중 또는 사업연도 종료 후 이사회 결의로 소급하는 급여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그 효력 인정 여부(실무상 사전결의 요구).
  3. 원천징수 추가 의무: 손금불산입으로 처분된 상여 6,000만원에 대해 법인의 원천징수 미이행 시 가산세 부담 범위와 수정신고 절차.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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