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일반법인과 중소기업은 각각 몇 %인가요?
2026.08.10.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율이 최근 개정으로 60%에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일반법인과 중소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 대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율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론
현행(2026.8.10 기준)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조특법 제6조 제1항)·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입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60%에서 상향"은 과거 2017~2022년 사업연도에 적용된 구 규정이며, 현행은 이미 80%로 복원·유지되고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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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현행): 이월결손금(제1호)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한도. 단,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법인(회생계획 이행 중 등)은 100분의 100 (현행 조문 전문, 현행 핵심 수치에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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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연혁(확인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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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017사업연도: 80% (법률 제13555호, 2015.1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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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업연도: 70% (법률 제15222호, 2017.12.19. 개정,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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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업연도 이후: 60% (동 개정의 본칙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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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업연도 이후: 80%로 재상향 ("2022.12.31. 법률 제19193호 개정으로 2023 사업연도부터 80%로 확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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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023 사업연도 이후): 80% — 법인세법 제13조 현행 조문 전문·현행 핵심 수치에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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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적용 대상(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현행 조문 전문 직접 확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 인가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중인 법인
- •채권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 체결 후 이행 중인 법인
- •유동화 목적 특수목적법인(일정 요건 충족)
-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등 법 제51조의2 제1항 해당 법인 및 조특법 제104조의31 제1항 법인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법인
- •일정 비영리내국법인(조특법 제74조 소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가능 법인)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15년, 2009~2019년 발생분 10년, 2008년 이전 발생분 5년 (현행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경과규정은 법률 제17652호 부칙 제15조에서 확인).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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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구 규정의 잔존 영향: 구 규정(60%)이 적용된 2019~2022 사업연도에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현재도 잔여 공제기간(15년) 내에서 현행 80% 한도로 계속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연도 기준으로 적용 한도율이 달라지므로(발생연도 기준 아닌 공제연도 기준 한도), 당시 결손금을 현 사업연도에 공제 시에는 80%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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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조특법 중소기업 요건(제6조 제1항 — 현행 조문에서 조특법 제5조→제6조 제1항으로 조문 번호 변경 확인)과 독립성 요건을 매 사업연도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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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 필요: 2022.12.31. 법률 제19193호의 구체적 부칙·적용례는 제공된 근거에 부칙 원문이 포함되지 않아 법제처 원문 확인을 권고합니다(현행 80% 결론 자체는 현행 조문 전문·현행 핵심 수치로 확정).
관련 쟁점
- •2019~2022 사업연도에 60% 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의 잔여 공제가능 기간 및 방법
-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 미변제 잔존 시 100% 한도 적용 가능 여부(쟁점으로 다루어진 문제)
- •적격합병·분할 시 피합병법인 승계결손금에 대한 공제한도 적용 방식(법 제13조 vs. 제45조·제46조의4의 별도 한도)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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