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최대로 받으려면 언제까지 분할해야 하나요?

2026.08.0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을 언제까지 확정해서 신고해야 하고, 신고기한 내 미분할 시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

배우자상속공제를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등기·등록 등 필요), 그 분할 사실을 같은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분할하지 못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최대 5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배우자상속공제의 기본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2. 분할 기한: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이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그 등기·등록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참고: 2020.12.22. 법률 개정 전에는 이 기한이 '6개월'이었으나, 현행법은 '9개월'입니다. *
  1. 기한 내 미분할 시 공제액: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즉, 기한 내 미분할 시 공제액은 최대 5억원으로 제한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예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 및 신고 시 기한 내 분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상증법 §19③).

유의

  • 분할의 의미: 단순한 협의만으로는 부족하며,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반드시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의무: 상속재산 분할 사실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분할 자체도 같은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관련 쟁점

  •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지난 후에라도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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