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대습상속을 받으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나요?
2026.08.27.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피상속인 甲이 2026년 4월 사망했다. 甲의 아들 乙은 甲보다 2년 앞서 사망한 상태여서, 乙의 아들(甲의 손자) 丙이 乙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여 甲의 재산 15억원을 상속받았다. 丙에게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따른 30% 할증이 적용되는가? 할증세액을 산정하라.
결론 — 丙은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이므로 상증법 제27조 단서에 따라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증세액은 0원이다(참고로 대습이 아니었다면, 아래 가정 하에 할증세액은 7,200만원이 되었을 사안이다).
근거
- •상증법 제27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 100분의 30(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 20억원 초과 시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실관계 대조: 甲의 자녀 乙이 상속개시(2026.4.) 전인 2년 전에 사망 → 乙의 직계비속 丙이 乙의 상속분을 승계한 전형적 대습상속. 형식상 丙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어서 본문 요건에는 해당하나, 단서의 대습상속 예외에 정면으로 포섭된다.
- •같은 취지의 해석: 증여세 할증과세(제57조 단서)에서도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다. 상속·증여 양쪽 모두 '세대생략을 통한 조세회피'가 아닌 부득이한 승계는 할증에서 제외한다는 동일한 입법취지다.
- •반대 사례(할증 적용): 대습상속이 아닌 세대생략 상속(예: 자녀 생존 중 손자에게 유증)은 할증 대상이다.
할증세액 산정
- •할증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丙이 받은 재산 ÷ 총상속재산가액) × 30% (기본통칙 27-0…1 산식, 확인)
- •본 사안: 대습상속 → 할증률 적용 배제 → 할증세액 = 0원
〔대습이 아니었을 경우의 비교 계산 — 가정: 상속재산 15억원 전부를 丙이 취득, 배우자 없음, 채무·사전증여 없음,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
| 단계 | 금액 |
|---|---|
| 상속세 과세가액 | 1,500,000,000 |
| 일괄공제 | △500,000,000 |
| 과세표준 | 1,000,000,000 |
| 산출세액(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00,000,000×30% − 60,000,000 = 240,000,000 |
| 할증대상비율 | 15억/15억 = 100% |
| (가정적) 할증세액 30% | 240,000,000 × 100% × 30% = 72,000,000 |
→ 그러나 본 사안은 대습상속이므로 위 7,200만원은 가산되지 않으며, 최종 할증세액은 0원이다(丙이 부담할 세액은 산출세액 2.4억원 및 신고세액공제 등 일반 규정에 따름).
유의
- •상증세 세율표(10억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는 검색 근거의 예규에서 직접 확인된 값이 아니라 현행 상증법 제26조에 관한 일반 지식이다. 상속세율·공제 개편 논의가 있었으나 시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6.4. 상속개시일 시점의 현행 세율표를 최종 확인할 것을 권한다.
- •할증 배제는 '할증'만의 문제다. 丙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갖으므로 일괄공제·인적공제·연대납세의무·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2026.10.31.)은 정상 적용된다.
- •총상속재산가액과 분자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되,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차감한다. 본 사안에 사전증여가 있으면 이 조정이 필요하다.
- •乙이 생전에 甲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수증자인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증여재산은 甲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甲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다른 공동상속인(丙 외 다른 자녀·손자녀)의 존재 — 있으면 상속분 안분·배우자상속공제로 산출세액이 달라진다. ② 丙의 형제(乙의 다른 자녀) 유무. ③ 사전증여·채무·장례비 등 과세가액 조정 항목. ④ 丙 이외에 대습이 아닌 세대생략 수유자가 있는지(있으면 그 자에 한해 할증 적용).
관련 쟁점
- •甲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대습상속인 丙과의 상속분 안분 및 배우자상속공제(제19조) 한도 계산.
- •乙 사망 시 이미 납부한 상속세가 있고 甲의 재산이 단기간에 재상속되는 구조라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제30조) 적용 여지 검토 — 다만 본 사안은 乙이 甲보다 먼저 사망한 구조라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한다(사안유형과 구분).
- •丙이 미성년자인 경우: 대습상속이면 20억 초과 40% 할증도 당연히 배제되나, 미성년자 인적공제(제20조) 적용은 별도로 검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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