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08.10.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상속재산에 예금 3억원과 상장주식 1억원이 포함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 기준을 알려주세요.
결론
예금 3억원과 상장주식 1억원으로 구성된 금융재산 합계 4억원(금융채무 없음 가정)에서, 상장주식이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보유 주식이 아닌 경우 순금융재산가액 4억원의 20% = 8,000만원이 공제액이다. 단, 상장주식이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보유 주식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금 3억원만 기준으로 6,000만원이 공제액이 된다.
근거
- •
상증법 제22조 제1항: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2천만원 초과이면 "순금융재산가액 ×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최대 2억원 한도.
- •
상증법 제22조 제2항: ①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 ②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 •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금융재산의 범위 —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주식·채권·수익증권·보험금 등. 예금과 상장주식은 모두 이에 해당.
[경우 1] 상장주식이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보유 주식이 아닌 경우
| 항목 | 금액 |
|---|---|
| 예금 | 300,000,000원 |
| 상장주식 (일반 소액주주) | 100,000,000원 |
| 금융채무 (가정: 없음) | 0원 |
| 순금융재산가액 | 400,000,000원 |
| 20% 계산액 | 80,000,000원 |
| 2천만원과 비교 | 80,000,000원 > 20,000,000원 → 80,000,000원 적용 |
| 한도 (2억원) 비교 | 80,000,000원 < 200,000,000원 → 한도 내 |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 80,000,000원 |
[경우 2] 상장주식이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보유 주식인 경우
| 항목 | 금액 |
|---|---|
| 예금 | 300,000,000원 |
| 상장주식 (최대주주 → 제외) | 0원 |
| 금융채무 | 0원 |
| 순금융재산가액 | 300,000,000원 |
| 20% 계산액 | 60,000,000원 |
| 2천만원과 비교 | 60,000,000원 > 20,000,000원 → 60,000,000원 적용 |
| 한도 (2억원) 비교 | 60,000,000원 < 200,000,000원 → 한도 내 |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 60,000,000원 |
유의
- •
추가 확인 필요: 최대주주·최대출자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특수관계인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질문에 피상속인의 지분율·특수관계인 보유 현황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
추가 확인 필요: 타인 명의 금융재산 여부.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금융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상증법 제22조 제2항).
- •
금융재산의 원천(퇴직금·보험금 등)은 공제 적용에 무관하다(서면-2021-상속증여-4084, 서면-2019-상속증여-3933, 재산상속46014-772).
- •
상속개시 전 증여로 인해 상증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 •
금융채무가 있을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이때 금융채무는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로 한정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관련 쟁점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판정 기준 — 우리사주·간접보유 포함 여부 등 지분율 계산 방법 검토 필요.
- •금융채무 공제 범위 — 금융회사 외 사인(私人) 채무, 마이너스통장 잔액,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금융채무 해당 여부.
- •상속공제 종합한도(상증법 제24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포함한 각종 공제의 합계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가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전체 상속재산 구성에 따른 한도 검토 필요.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 소크라텍스에 직접 물어보세요
조문·판례 근거로 답하고, 인용은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무료로 시작하기가입은 휴대폰에서 하시고, 질문은 PC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