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되고 사후관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07.25.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와 사후관리 기간·요건은 현재 어떻게 되나?
가업상속공제 공제 한도·사후관리기간·요건 정리
결론
2023.1.1. 시행 상증법 제18조의2 기준,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 20년 이상 400억 / 30년 이상 600억원이며, 사후관리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다.
근거
1. 공제 한도
상증법 제18조의2 제1항(2023.1.1. 시행, 법률 제19195호)에서 직접 규정한다.
|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 30년 이상 | 600억원 |
- •공제 대상 기업: 별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 미만·조특령 §2 요건)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연도 매출 평균 5천억 미만·조특령 §9 요건). 상증법 §18의2①, 시행령 §15①②
- •공제액 = 가업상속 재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 (법인 주식의 경우). 시행령 §15⑤
연혁: 2022.12.31. 이전 구 §18 기준으로는 10년/20년/30년 → 200억/300억/500억. 2023.1.1. 시행 개정으로 현행 한도로 상향. (예규들이 현행 제18조의2 한도를 확인)
2. 공제 적용 요건(피상속인·상속인)
상증령 제15조 제3항이 요건을 열거한다(현행 조문 전문 확인).
피상속인 요건
| 구분 | 요건 |
|---|---|
| 주식 보유 | 특수관계인 합산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최대주주일 것 |
| 대표이사 재직 | 가업영위기간의 ①50% 이상, 또는 ②10년 이상(상속인이 대표직 승계한 경우), 또는 ③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
상속인 요건
| 구분 | 요건 |
|---|---|
| 연령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 사전 종사 | 가업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종사(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 사망 시 면제) |
| 임원 취임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
| 대표이사 취임 |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
-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이 충족한 것으로 간주. 시행령 §15③2호
3. 사후관리 기간 및 위반 사유
사후관리기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상증법 §18의2⑤, 2023.1.1. 시행)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징:
| 위반 유형 | 내용 |
|---|---|
| ①자산처분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
| ②가업 미종사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
| ③지분 감소 | 상속인의 지분 감소(물납으로 인한 감소 중 최대주주 유지 시 제외) |
| ④고용유지 미달 | 5년간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 기준인원의 90% 미달 + 총급여액 평균 기준급여의 90% 미달 (두 요건 모두 충족 시 위반) |
4. 위반 시 추징 방법
추징 산입액 = 공제금액 × 100% × (처분비율 — 자산처분 유형에 한해 추가 곱함)
- •시행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은 현행 100분의 100 단일. 구법의 기간 경과별 체감률(80%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증법 §18의2⑤, 시행령 §15⑮ — 현행 핵심 수치 확인)
- •산입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한다.
- •본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기산일: 당초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 이자율: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⑯3호가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1천분의 31 = 연 3.1%).
- •위반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납부 의무. §18의2⑨
계산 예시: 공제 200억, 3년차에 가업용 자산 60% 처분 → 산입액 = 200억 × 100% × 60% = 120억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 이자상당액
5. 경과조치 — 2023.1.1. 이전 상속 개시 건
부칙 제19195호 제7조②에 따라, 구법(§18) 기준으로 공제를 받고 2023.1.1. 시행 당시 사후관리기간(구법상 7년 또는 10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서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개정 §18의2 제5항(5년 사후관리, 고용유지 완화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023년도 예규들이 2014·2016·2019년 상속 건에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 적용 가능 확인)
유의
-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 요건이 개정 전 50%(상장 30%) → 현행 40%(상장 20%) 로 완화되었음. 구법 예규에서 50% 기준을 사용한 것은 개정 전 기준이므로 현행 사안에는 40%(상장 20%)를 적용해야 한다.
-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납부할 상속세의 200%"를 초과하면 공제가 배제된다(§18의2②, 시행령 §15⑦). 다수의 가업을 영위한 경우 공제 한도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 기준을 합산 한도로 하고, 경영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 공제한다.
- •추가 확인 필요: 시행령 제15조의 이하 생략된 항(특히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고용유지 정규직근로자 정의, 사업무관자산 세부 범위)은 조문 일부만 제공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 적용 시 해당 항 전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관련 쟁점
- •가업상속공제 일부만 선택 적용 가능 여부·그 범위의 사후관리 적용: 상속받은 주식 중 일부에만 공제를 받고 나머지 처분 시 위반 여부(예규에서 가능하다고 확인, 공제받지 않은 주식 처분은 위반 아님).
- •상속인이 가업상속 후 재사망 시 2차 상속에서 공제 재적용 가능 여부: 시행령 §15③의 "가업상속 이루어진 후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시 불적용" 조항과의 관계(예규 참조).
- •조세포탈·회계부정 확정 시 추징(§18의2⑧):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또는 사후관리 5년 이내 행위로 징역·벌금 확정 시 공제액 전액 과세가액 산입 — 사후관리 위반과는 별도의 추징 사유로 실무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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