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오른다던데 실제로 바뀌었나요?

2026.08.2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9.05.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논의됐던 상속세 자녀공제 1인당 5억원 상향안이 실제로 입법에 반영됐는지, 현재 적용되는 일괄공제 및 인적공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결론 —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 5억원 상향안은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자녀공제는 여전히 1인당 5,000만원이고, 일괄공제(제21조)도 5억원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자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있으면 최소 5억 = 최소 10억" 구조가 유지됩니다.

근거

  • 자녀공제 5억 상향 미반영 — 현행 조문(상증법 제20조 제1항)은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대로 입법됐다면 이 조문 금액이 5억원으로 바뀌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으므로, 상향안은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다만 "2024년 정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폐기됐다"는 입법 경과 자체는 제공된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것은 '현행 조문이 5천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 현행 그 밖의 인적공제(상증법 제20조 제1항) — 기준

  1. 자녀공제: 1명당 5,000만원 (연령·미성년 여부 무관)
  2.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19세까지의 연수 (상속인 중 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3. 연로자공제: 65세 이상인 사람 5,000만원 (상속인 중 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4. 장애인공제: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 및 동거가족 — 배우자 제외 문구 없음)
  • 중복적용: 제2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①에 해당하는 자가 ②에도 해당하면 합산, ④에 해당하는 자가 ①~③ 또는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에 해당하면 각각 합산 공제합니다(택일 아님).

  • 참고로 나오는 자녀 3천만원·20세·60세·500만원 기준은 개정 전 옛 규정이므로 현행으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 일괄공제(상증법 제21조)

  • 기초공제(제18조①) +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①)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선택.

  • 무신고 시에는 5억원을 공제(제21조① 단서).

  • 배우자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 불가 →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제21조②).

  • 배우자상속공제(제19조) — 계산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상속결격에 해당해도 5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 적용 한도(제24조, 현행)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①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재산, ②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자가 받은 재산, ③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단,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에만 적용)을 뺀 금액이 공제 한도입니다.

  • 간단 검증 예시 —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 성년 자녀 2명: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2억원 + (5,000만 × 2 = 1억원) = 3억원 → 5억원에 미달하므로 일괄공제 5억원 선택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 합계 10억원 공제. (기초공제 금액 2억원은 제공된 근거에 제18조① 원문이 없어 금액 자체는 직접 확인되지 않음 — 다만 결론에는 영향 없음. 인적공제 합계가 5억을 넘지 않는 한 일괄공제 5억이 선택되기 때문.)

유의

  • 자녀공제만 놓고 보면, 자녀 수가 아주 많지 않은 한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에 미달해 일괄공제 5억원을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공제 5억 상향안의 실익이 컸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다자녀 시 공제총액이 일괄공제를 크게 상회)인데, 미입법이므로 현행에서는 **장애인공제(1,000만원 × 기대여명)**가 인적공제 합계를 5억원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큰 항목입니다.
  •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제20조① 후단이 제19조를 명시). 제2·3호와 달리 제4호에는 '배우자 제외' 괄호가 없습니다.
  • 연로자·장애인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이 대상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65세 이상 동거가족(예: 동거하던 형제)도 대상이 됩니다 — 자녀만으로 한정해 판단하면 공제 누락이 발생합니다.
  •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합계액이 5억 미만인데도 합계액으로)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다만 개정 전 자료).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며, 증액경정 처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5년 이내 한정) 경로도 별도로 열려 있습니다(국기법 제45조의2① 본문·단서).
  • 추가 확인 필요: ① 2024년 개정안의 국회 처리 결과(부결/폐기 여부)에 대한 공식 자료 — 본 답변은 현행 조문 문언으로만 판단했습니다. ② 상증법 제18조 기초공제액 원문. ③ 상속개시일 기준 최신 개정 여부(제20조 현행 문언은 2016-01-01 시행 기준).

관련 쟁점

  • 배우자상속공제 30억 한도 산식(법정상속분 기준)과 상속재산 분할·등기 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준수 여부 검토
  • 동거주택상속공제(제23조의2) 및 금융재산상속공제(제22조) 중첩 적용 가능성과 제24조 공제한도와의 관계
  •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24조 제3호에 따른 공제한도 축소 효과 — 사전증여 설계가 오히려 상속공제를 잠식하는지 시뮬레이션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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