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법인세, 투자포함·제외 방식 비율은?

2026.08.22.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미환류소득 법인세(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계산할 때, 투자포함 방식이랑 투자제외 방식에서 기업소득에 곱하는 비율이 각각 몇 %인지 계산 기준을 알려주세요.

결론

투자포함 방식(조특법 §100의32②1호)은 기업소득 × 80%, 투자제외 방식(같은 항 2호)은 **기업소득 × 30%**입니다. 법률은 각각 6585%, 2040%의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 제100조의32 제5항에서 80%·3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기업소득에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투자 합계액, (나)배당금 합계액, (다)임금증가금액, (라)상생협력 지출액 × 300%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같은 항 제2호: "기업소득에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 투자액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5항: 제1호의 비율은 100분의 80, 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30.
  • 세율은 산출된 미환류소득에 20%(조특법 §100의32①),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로 그 세액의 **10%**가 추가됩니다(지방세법 §103의31⑤).

정리하면(FY2026 사업연도 기준):

구분산식
투자포함(1호)기업소득 × 80% − (투자 + 배당 + 임금증가 + 상생출연×3)
투자제외(2호)기업소득 × 30% − (배당 + 임금증가 + 상생출연×3)

예) 기업소득 1,000억, 투자 500억, 배당 100억, 임금증가 50억, 상생출연 10억(×3=30억)

  • 투자포함: 800억 − 680억 = 120억 → 법인세 24억(+지방세 2.4억)
  • 투자제외: 300억 − 180억 = 120억 → 동일 120억 → 24억(+2.4억)

유의

  • 배당의 공제 여부가 사업연도별로 갈립니다. 2025-12-23 개정(2026-01-01 시행)으로 배당(1호 나목)이 공제항목에 다시 포함되었고 조문 제목도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환원되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44조(경과조치)에 따라 202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FY2025)의 미환류소득·초과환류액 계산은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FY2025분까지는 배당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반면 80%·30%라는 비율 자체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합니다.
  • 적용대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입니다(§100의32①). 종전의 '자기자본 500억 초과 법인' 기준은 현행 조문에서 삭제(§100의32①1호 삭제)되었습니다.
  • 방식 선택 후에는 일정 기간 계속 적용 의무가 있고(구 법인세법 §56③ 및 현행 조특법상 동일 취지), 착오로 불리한 방식을 선택한 경우 국세기본법 §45조의2 경정청구로 방식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입니다(예규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97,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555 — 다만 구 법인세법 §56 시절 사안).
  • 적용기한: 1호 방식은 20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차기환류적립금 관련 제6항 적용 시 203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로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추가 확인 필요: 시행령 제100조의32 제5항의 최신 개정 여부(비율 80%/30%)는 법제처 원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계속적용 의무기간(3년)의 현행 시행령 근거 조항은 이번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쟁점

  • FY2025 vs FY2026 사업연도별로 배당 공제 여부에 따른 유불리 시뮬레이션(방식 선택 변경 가능 시점 포함)
  • 초과환류액 이월공제(2개 사업연도)와 차기환류적립금 미환류 시 추가납부·이자상당액 계산
  • 투자자산 처분 시 공제받은 투자액에 대한 사후 추징(§100의32⑧)과 이자상당액 산정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 소크라텍스에 직접 물어보세요

조문·판례 근거로 답하고, 인용은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가입은 휴대폰에서 하시고, 질문은 PC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