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2026.08.20.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세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려 합니다(모두 계속사업자, 배제사유 없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도매업 5,800만원, 음식점업 3,800만원, 부동산임대업 2,300만원이면 각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가요?
결론 — 세 사람은 각각 별개 납세자이므로 업종별 기준금액과 개별로 대조합니다. 도매업 5,800만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음식점업 3,800만원 → 적용대상 아님(기준경비율, ✕), 부동산임대업 2,300만원 → 적용대상(○) 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 추계 시 단순경비율 방법(제3항 제1호의2)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에 미달해야 합니다.
- •가목(도·소매업 등): 6,000만원 → 5,800만원 < 6,000만원 → 충족
- •나목(제조·숙박 및 음식점업 등): 3,600만원 → 3,800만원 ≥ 3,600만원 → 미충족
- •다목(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2,400만원 → 2,300만원 < 2,400만원 → 충족
- •계속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신규개시 사업자'(같은 항 제1호)가 아니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는 점은 예규 소득세과-0919(2011.11.08), 소득세과-0995(2011.11.29) 등에서 반복 확인되고, 심판례 조심-2014-부-3381, 심사-소득-2017-0093도 같은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겸영 환산(구 시행령 제208조 준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5)은 한 납세자가 복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계산방법입니다. 본 사안은 서로 다른 세 사업자이므로 합산·환산 대상이 아닙니다.
유의
-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본문은 위 직전연도 요건에 더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도 요구합니다. 즉 직전연도 기준을 통과한 도매업자·임대업자라도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구체적 기준금액은 제208조 제5항 제2호 원문 확인 필요 — 제공된 근거에 해당 조문 수치가 직접 확인되지 않음).
-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제외되는 유형도 확인하십시오: 의료업·수의업·약국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으로 3회 이상(합계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시행령 제143조 제7항 제4호). 질문상 '배제사유 없음'이라 하셨으므로 결론은 위와 같습니다.
- •음식점업자(3,800만원)는 기준경비율 추계가 되며, 이 경우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배율 한도(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기획재정부령 배율) 규정이 202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되므로 소득금액 상한 비교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관련 쟁점
- •음식점업자의 기준경비율 추계 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 확보 여부와 배율 한도 적용 실익 비교
- •각 사업자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미달하는지 확인
-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및 소규모사업자 예외 해당 여부 검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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