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유보금만 쌓으면 주주에게 세금이 나오나요?

2026.08.12.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가족법인으로 임대사업을 하는데, 배당 안 하고 유보금만 계속 쌓아두면 주주한테 세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결론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세법상 내국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금을 계속 쌓아둔다고 해서, 그 유보소득이 자동으로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되어 주주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는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발표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도입이 무산되었습니다.

근거

  • 현행 핵심 수치: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조특법 정부안, 2020년 세법개정안)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도입 무산되었고 2026년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유보이익에 주주 소득세가 자동 과세된다는 전제의 배당 강행은 불필요.

  • 일반 법리: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법인이 실제로 배당을 실시하거나, 의제배당(감자·합병·해산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비로소 과세됩니다. 단순히 법인 내부에 이익이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의

  • 특수관계인 거래: 가족법인이 주주(가족)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가 계산되어 법인에게 익금산입되고, 주주에게는 해당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보금 자체가 아니라 '실제 자금 유출'에 대한 과세이므로, 유보금만 쌓아둔 상황과는 구별됩니다.
  • 해외 특수관계 법인: 만약 가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조세피난처 등)에 유보소득이 쌓여 있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 요건 충족 시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국법인에 대한 질의와는 무관합니다.

관련 쟁점

  • 가족법인이 유보금을 활용해 주주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검토하시겠습니까?
  • 법인의 유보금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으로 이어질 경우,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 향후 유보금을 배당할 경우, 주주(가족)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당 시기 및 금액 설계 전략이 궁금하신가요?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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