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인출한 예금, 용도를 소명 못 하면 상속재산이 되나요?

2026.07.24.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 1년 6개월 전 예금계좌에서 3억원을 인출했는데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얼마나 산입되나요?

결론

사망 1년 6개월 전(즉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1년 초과)에 인출한 3억원은 "2년 이내 5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상증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명 여부와 무관하게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① 적용 요건 — 상증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작동하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상증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기간금액 기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

본 사안의 인출은 사망 1년 6개월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1년 이내" 기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년 이내" 기간에는 해당하지만, 인출금액이 3억원으로 5억원 미만이므로 2년 이내 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요건 모두 해당하지 않아, 용도 소명 여부 자체를 따질 필요도 없이 추정상속재산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소명 불가 시의 산입 계산 공식 (참고 —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

만약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증령 제11조 제4항).

  • 미소명금액이 ① 인출금액의 20%, ②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 추정 자체 불성립(과세 없음)
  • 미소명금액이 그 이상이면 → 추정상속재산가액 = 미소명금액 − min(인출금액 × 20%, 2억원)

예컨대 사례(1년 이내 순인출 3억원, 미소명 1.6억원)에서는 min(3억×20%=6,000만원, 2억원) = 6,000만원이고, 미소명액 1.6억원이 6,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추정상속재산 = 1.6억원 − 6,000만원 = 1억원 산입이 됩니다.

③ 이중 기간 해당 시 처리 방식 (참고)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 이상 & 2년 이내 5억 이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산 결과 중 더 큰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예규 (회신번호 미확인), (회신번호 미확인)).


유의

  • 본 사안은 요건 미충족으로 과세가액 산입 불가이므로, 추가 소명자료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조사 과정에서 2년 이내 인출금액을 누적 합산하여 5억원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 다른 인출이 있는지 반드시 전체 내역을 점검하십시오(재산 종류별 합산임에 유의).
  • 추가 확인 필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전체 예금인출 내역(현금·예금·유가증권 합산 기준) — 다른 인출분과 합산 시 5억원 이상이 될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

  1. 2년 이내 다른 인출금과 합산 시 5억원 초과 여부 — 계좌 전체의 순인출액(인출 합계 − 재입금 합계)을 점검해 요건 해당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인출금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인출금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별도로 입증되면 상증법 제13조에 따른 사전증여재산 합산 과세가 가능합니다.
  3. 금융재산 상속공제와의 관계 — 예금 잔액이 줄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순금융재산 가액 및 상증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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