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20억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2026.08.22.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32세 거주자가 62세 부친으로부터 창업자금 20억원을 증여받아 제조업을 창업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산출되는 증여세액은 얼마인가?
결론 — 창업자금 20억원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20억원 − 5억원) × 10% = 1억 5,000만원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10~50% 누진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으므로 총부담도 1억 5,000만원입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현행):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100억원) 한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요건 대조: ① 수증자 32세 → 18세 이상 충족, ② 증여자 62세 부친 → 60세 이상 충족, ③ 거주자 충족, ④ 증여재산 20억원 ≤ 한도 50억원(고용 10명 미만이어도 50억 한도 내) → 전액 특례 대상.
- •상증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제53조의2·제56조(세율)의 적용이 명문으로 배제되므로, 5천만원 공제와 누진세율을 중복 적용하면 오류입니다.
- •단계별 계산
| 구분 | 금액 |
|---|---|
|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 2,000,000,000원 |
| (−) 창업자금 특례공제 | 500,000,000원 |
| 과세표준 | 1,500,000,000원 |
| × 특례세율 10% | 150,000,000원 |
| 지방소득세 | 해당 없음(상증세는 부가 안 됨) |
- •업종요건: 조특법 제30조의5 제1항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요구하며, 제조업은 통상 이에 해당합니다(다만 제6조 제3항 원문은 이번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문 원문으로 직접 확인되지는 않음).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등은 특례 배제 대상이라는 점은 확인됩니다.
- •사후관리(계산에는 영향 없으나 세액 유지 요건): 증여일부터 2년 이내 창업(제30조의5 제2항),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 전액을 목적에 사용(같은 조 제4항), 창업자금 사용명세 제출(같은 조 제5항, 미제출분 × 3/1,000 가산세). 위반 시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같은 조 제6항, 시행령 제27조의5 제9항).
유의
- •신고세액공제(상증법 제69조 3%) 적용 여부: 실무상 창업자금 과세특례 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되나, 그 배제근거 조항(조특법 제30조의5 후단 항)은 이번에 제시된 조문 전문이 중간에서 잘려 있어 직접 확인되지 않음. 신고서 작성 전 조특법 제30조의5 전문(제10항 이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제가 적용된다면 1억 5,000만원 × 97% = 1억 4,550만원이 됩니다.
- •창업자금은 증여 후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고(제30조의5 제8항·제9항),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 즉 세부담의 이연 성격이며 최종 정산은 상속 시 이루어집니다.
- •창업자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로 실제 사용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의5 제2항).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는 창업목적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부친(또는 모친)으로부터 종전에 받은 창업자금이 있는지(있으면 합산, 제30조의5 제1항 후단), ② 창업 형태가 법인설립인지 개인사업자인지, ③ 창업 제외사유(사업양수·법인전환·동종 폐업 후 재개시 등,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관련 쟁점
- •창업자금 외 일반 현금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 — 그 현금에는 별도로 상증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 •창업 후 10년 내 폐업·용도 외 사용 시 추징세액과 이자상당액(시행령 제27조의5 제9항, 이자율은 제11조의2 제10항 제2호) 산정 시뮬레이션.
-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와의 병행·선택 유불리 검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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