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2026.08.12.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18세 자녀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을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현행 한도와 신규 고용 요건별 우대 한도를 정리해 주세요.

결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현행)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현행 과세가액 한도는 원칙 50억원,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100억원이며, 세율은 10%(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이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현행 조문 전문):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는 50억원,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세율·공제: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 적용(상증법 제53조·제53조의2·제56조 불구).
  •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 거주자(질문의 18세 자녀는 충족).
  •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아버지·어머니; 사망한 경우 그 부모 포함).
  • 제외 재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시행령 제27조의5 제1항).
  • 사용 기한: 증여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전부를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제30조의5 제4항).
  • 창업 기한: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창업(제30조의5 제2항).

개정 전 구(舊) 수치와의 구분

검색 근거에 나타난 '30억원/50억원' 한도는 2022.12.31. 이전의 개정 전 규정이며, 현행 조문 전문은 50억원/100억원으로 상향된 현행 기준이 우선한다. 2022.12.31. 공포·2023.1.1. 시행 개정(법 제19199호) 부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시행(2023.1.1.)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30억/50억)이 적용됨에 유의한다.

고용 요건별 한도 정리표

구분과세가액 한도비고
일반 창업50억원신규 고용 요건 없음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100억원고용명세 제출 의무 발생(50억 초과분)
  • 고용명세 포함 창업자금 사용명세 제출 의무: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에 고용명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30조의5 제5항;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 제3호).
  • 2회 이상 증여 또는 부·모 각각 증여 시: 각각의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위 한도 적용(제30조의5 제1항 후단).

유의

  • 창업 업종 제한: 조특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업종)에 한정된다. 부동산임대·공급업 등 제외 업종으로 경영하면 해당 창업자금 부분은 추징·증여세·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제30조의5 제6항 제2호).
  • 증여자(아버지) 연령 확인 필요: 증여 시점에 아버지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 조문에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과거 예규는 '65세'를 요건으로 언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이는 개정 전 구(舊) 요건이므로, 현행은 60세가 기준임을 확인하라.
  • 추가 확인 필요: ① 창업 업종이 조특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업종 코드 대조). ② 10명 이상 신규 고용 요건은 '창업을 통하여' 고용한 인원 기준이므로, 해당 인원 수 충족 시점 및 근로자 수 유지 의무(시행령 제27조의5 제6항 이하)에 대한 세부 요건은 조문 이하 생략 부분 및 추징 관련 제6항 각 호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③ 증여 시점 현재 아버지 나이 확인.

관련 쟁점

  • 신규 고용 10명 이상 요건의 충족 시점·유지 의무 및 미충족 시 100억원 초과분에 대한 추징 구조(제30조의5 제6항 관련).
  • 창업자금으로 법인 출자 시 '창업목적 사용' 인정 시점과 별도 확인 의무(출자 사실만으로 창업목적 사용으로 보지 않음).
  • 창업자금 특례 적용 후 상속 발생 시 창업자금의 상속재산 가산 처리(제30조의5 제7항) 및 증여세액 공제 적용 방법.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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