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재차 증여, 증여세 합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6.08.18.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아버지가 성인 아들에게 6년 전 1억 5천만원을 증여했고(당시 증여세 신고·납부 완료), 올해 추가로 2억원을 증여합니다. 이번 증여세 신고 시 과세표준,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공제, 신고세액공제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해주세요.

결론 — 이번 증여세 과세표준은 3억원, 산출세액 5,000만원, 납부세액공제(기납부) 1,000만원, 신고세액공제 120만원으로, 최종 납부세액은 3,880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부가 없음).

근거

  1. 재차증여 합산(상증법 제47조 제2항) —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금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6년 전 증여이므로 10년 내 → 합산 대상입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 = 1억 5,000만원 + 2억원 = 3억 5,000만원
  1. 증여재산공제(상증법 제53조 제2호) — 성년 직계비속의 직계존속 수증은 5,000만원,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합산신고 계산에서는 합산 과세가액에서 한도액 5,000만원을 차감하는 구조이며, 1차 증여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금회 계산에서 공제를 0으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 과세표준 = 3억 5,000만원 − 5,000만원 = 3억원 (상증법 제55조 제1항 제4호)
  1. 산출세액(제56조 → 제26조 세율)
  • 3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5,000만원
  1. 납부세액공제(제58조) —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공제하며, 그 한도는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총과세표준」입니다.
  • ⓐ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산출세액: 1억 5,000만원 − 5,000만원 = 과세표준 1억원 → 1억원 × 10% = 1,000만원 ※ 여기서 말하는 세액은 '산출세액'이므로, 6년 전 신고 시 받은 신고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제58조 제1항 괄호).
  • ⓑ 한도: 5,000만원 × (1억원 ÷ 3억원) = 16,666,666원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서일46014-10913, 2003.07.11.).
  • 공제액 = Min(ⓐ, ⓑ) = 1,000만원
  1. 신고세액공제(제69조 제2항) —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뺀 금액의 **3%**입니다(조문, 현행 공제율 3%).
  • (5,000만원 − 1,000만원) × 3% = 120만원
  1. 최종 납부세액
구분금액
증여세 과세가액(합산)350,000,000
증여재산공제△50,000,000
과세표준300,000,000
산출세액(20%, 누진공제 1천만)50,000,000
납부세액공제(기납부)△10,000,000
신고세액공제(3%)△1,200,000
납부할 세액38,800,000

유의

  •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68조). 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고, 무신고·과소신고 시에는 이 공제가 배제되고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이 총 부담액입니다.
  • 6년 전 증여 신고 당시의 신고세액공제율(당시 연도별 3%·5%·7%)이 얼마였는지는 이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납부세액공제는 '증여 당시 산출세액'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6년 전 증여 이전 10년 내에 아버지(또는 어머니 등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가 있는지 — 있으면 합산 범위와 증여재산공제 소진액이 달라집니다. ② 6년 전 증여 시 실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이 5,000만원 전액인지(미성년 시기 증여였다면 2,000만원). ③ 어머니로부터의 증여가 있으면 동일인 합산 대상입니다(제47조 제2항 괄호). ④ 아들이 거주자인지(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 배제).

관련 쟁점

  • 금회 증여가 혼인·출산 시기와 겹치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 합산한도 1억원) 적용 여부 — 성립 시 과세표준이 2억원으로 낮아져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증여재산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주식이면 평가기준(제60조 이하)과 취득세·증여자 양도소득세(부담부증여) 검토.
  • 아버지 사망 시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제13조)과 증여세액공제(제28조) 한도 계산.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 소크라텍스에 직접 물어보세요

조문·판례 근거로 답하고, 인용은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가입은 휴대폰에서 하시고, 질문은 PC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