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고 반환하면 증여세를 안 내나요? 부동산과 현금이 다른가요?

2026.07.3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증여받은 지 두 달 만에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와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한 경우, 각각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근거 조문을 알려주세요.

결론

증여받은 지 두 달 만에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금액의 현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금전은 반환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당초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그 현금을 반환하는 행위에 대한 증여세가 각각 과세됩니다.

근거

  1. 부동산 반환 (증여세 불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본문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 전 과세표준·세액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질의에서 증여 후 두 달 만에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신고기한(3개월) 이내의 반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초 부동산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증여재산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현금 반환 (증여세 과세)
  •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반환 특례의 대상에서 금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금을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 이내에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반환하더라도, 당초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나아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현금을 반환하는 행위 자체도 별개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그 반환된 현금에 대해서도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관련 사례 3).

유의

  • 부동산 반환의 형식: 부동산의 '반환'이 인정되려면 등기 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시: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모두 지난 후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관련 쟁점

  • 증여재산 반환 후 재증여 시 합산과세: 증여재산을 반환한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 당초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취득원인 무효에 따른 반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제가 아닌, 법원의 '취득원인 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됩니다.
  • 유류분 반환: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어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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