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전세 낀 아파트 증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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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아버지가 시가 12억원(당초 취득가액 6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5억원을 아들이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를 했다. 아들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아버지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은 각각 얼마인가?
결론
아들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7억원(= 시가 12억 − 채무 5억)이며, 아버지에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2억 5,000만원(= 양도가액 5억 − 취득가액 2억 5,000만원)이다.
근거
전제: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정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 및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가 임대보증금(제3자인 임차인에 대한 채무)인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여 추정이 깨진다. 이 사안에서 채무는 제3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5억원이므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채무로서 부담부증여가 인정된다.
① 아들의 증여세 과세가액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 항목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시가) | 12억원 |
| 차감: 인수 채무(전세보증금) | △5억원 |
| 증여세 과세가액 | 7억원 |
증여세 산출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상증세법 제53조)가 적용된다. 단, 10년 내 기증여가 있으면 합산되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아래 유의 참조).
②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계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가액 (소령 §159 ①2호)
양도가액 = 상증법 §60~66 평가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본 사안에서 시가 12억원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 적용 없이 시가로 산정한다.
양도가액 = 12억원 × (5억원 ÷ 12억원) = 5억원
취득가액 (소령 §159 ①1호)
취득가액 = 실지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취득가액 = 6억원 × (5억원 ÷ 12억원) = 2억 5,000만원
※ 양도가액을 시가(실지거래가액에 준하는 방식)로 산정하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소득세법 제100조, 소령 §159 ①1호 괄호).
양도차익
| 항목 | 금액 |
|---|---|
| 양도가액 | 5억원 |
| △ 취득가액 | △2억 5,000만원 |
| 양도차익 | 2억 5,000만원 |
유의
- •
증여세 — 10년 내 합산 증여 확인 필요: 아버지로부터 10년 내 기증여가 있으면 그 가액이 과세가액에 합산되고, 기납부 증여세는 세액공제된다(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제58조). 추가 확인 필요.
- •
아버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 이 아파트가 아버지 세대의 유일한 주택이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 부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이 경우 양도차익 2억 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 구성·보유기간·거주기간은 문서에 없으므로 추가 확인 필요.
- •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취득일부터 증여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와 다주택 여부에 따른 세율(기본세율 or 중과)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보유기간·다주택 여부는 문서에 없으므로 추가 확인 필요.
- •
취득세(아들): 아들은 채무 인수액(5억원)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주택 규모·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름), 나머지 7억원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증여)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관련 쟁점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시 세액은 0원: 아버지의 보유기간·거주기간·세대 주택 수를 확인해,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 •아들이 향후 이 아파트를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아버지)의 취득가액으로 소급 적용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2023.1.1 이후 증여분은 10년).
- •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 활용 가능성: 시가(12억원)가 국세청 공시가격과 크게 다를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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