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2026.07.3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했다가 국세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다투려면 어떤 대법원 판례의 판단기준을 근거로 소명해야 하나요?

결론

부동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다투려면, ①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 ②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 이 두 가지를 객관적 증거로 "통상인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명의자(이 사건에서는 실제소유자—2019.1.1. 이후 개서분은 신탁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단기준이다.


근거

① 기본 법령 구조 — 상증세법 제45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한 날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여 입증책임을 명의자 쪽에 전환시키고 있다(제2항은 삭제됨).

주의: 현행 핵심 수치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19.1.1. 이후 명의개서분부터는 납세의무자가 종전의 명의수탁자에서 **실제소유자(신탁자)**로 바뀌었다. 이 사건이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면 토지·건물은 원래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고(조문상 토지·건물 제외),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등이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아래 유의 참조).

② 핵심 판단기준 — 대법원 2007두17175(2011.9.8.), 대법원 2007두19331(2009.4.9.), 대법원 2011두10232(2017.2.21.)

이하 세 판결은 근거에서 직접 확인된 것이다.

판결확립된 법리
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직접 인용 확인)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는 명의자가 입증. 뚜렷한 다른 목적 + 회피될 조세의 부존재 양자를 모두 "객관적·납득할 만한 증거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함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직접 인용 확인)명의신탁이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도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직접 확인)위 법리를 재확인: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 배제; 부수적 사소한 조세경감에 그친다면 조세회피목적으로 볼 수 없음

추가로 근거에서 확인된 판결: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인용): 같은 입증기준 확인
  •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인용):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재확인
  • 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두43653 (인용):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
  • 대법원 2017.6.19. 선고 2016두51689 (인용):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증여의제 불가"

③ 소명 전략 — 판례가 제시하는 구체적 입증 포인트

근거에서 인용된 심판례가 납세자 승소 사례에서 실제로 고려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소명 항목구체적 증거 방법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금융기관 대출요건, 면허기준 충족, 상법상 발기인 수 등 객관적 사유를 사실확인서·계약서·법인장부로 입증
회피된(될) 조세 없음명의신탁 전후 납세자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여부, 배당 실시 여부, 과점주주 해당 여부, 체납·탈루 없음 확인
경감세액이 사소한 수준명의신탁으로 실제 경감된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해 '사소한 수준'임을 수치로 제시
조세회피 의도의 외형적 부재명의신탁이 용이하게 노출될 수 있는 학생·노인 등 가족 명의 사용, 이익잉여금 누적에도 무배당 지속 등

④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 시점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법원 판단, 대법원 2011두10232). 사후에 실제로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명이 되지 않는다.


유의

  •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특칙: 질문은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한 사안이다.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토지·건물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부동산은 이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부동산가액의 5∼30%)이 적용되며, 세법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 여부를 다투는 구도가 된다. 따라서 국세청이 실제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를 근거로 과세하였다면, 과세 근거 조문 자체의 적용 가능성을 선행 검토해야 한다(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심판례가 나타나지만, 이는 증여계약의 실질이 명의신탁인지가 쟁점인 사안임).
  • 추가 확인 필요: ① 국세청이 적용한 과세 근거가 상증세법 제45조의2인지, 아니면 실질증여(제2조) 또는 무상이전으로 본 것인지 확인 필요. ② 명의신탁 시점이 2019.1.1.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 귀속이 달라지므로 명의개서일 확인 필요.

관련 쟁점

  1. 부동산 명의신탁과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적용 가부 — 토지·건물은 증여의제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국세청의 과세 근거가 실질증여(제2조)인지 또는 증여의제(제45조의2)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향이 달라진다.
  2. 부동산실명법 적용 여부 및 과징금과의 관계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별도 부과된 경우, 이를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간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3. 무신고가산세 세율(일반 20% vs 부당 40%) 및 부과제척기간(10년 vs 15년) 쟁점 —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가산세율과 제척기간 선택에도 직결되므로, 목적 입증과 연계해 함께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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