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얼마나 감면되나요?

2026.08.06.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소규모 법인 D는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했다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개월 뒤에 기한후신고를 하며 무신고 본세 3,000만원을 납부했다.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 예고는 없었다. 일반무신고가산세(20%)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과 감면 후 부과액을 구하라.

결론

법정신고기한(2025.7.25.) 경과 후 2개월 뒤 기한후신고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나목(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에 해당하여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70%만 부담한다. 무신고가산세(일반, 20%) 산출액 600만 원에서 30% 감면(180만 원)을 차감한 부과액은 420만 원이다.


근거

① 법정신고기한 확인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 2025.7.25.(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과세기간 2025.1.1.~6.30. → 신고·납부기한 7월 25일).

기한후신고 시점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60일) 뒤.

② 무신고가산세 계산 (감면 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일반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 20%.

  • 무신고납부세액: 3,000만 원
  • 무신고가산세: 3,000만 원 × 20% = 600만 원

소규모 법인이므로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법인의 수입금액 × 1만분의 7 비교)도 검토가 필요하나, 수입금액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본 계산에서는 일반 20% 기준(600만 원)을 그대로 적용한다(수입금액 기준과의 비교는 유의 참조).

③ 기한후신고 감면 구간 판정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2020.1.1. 시행, 법률 제16841호) — 현행 3구간:

경과기간감면율부담율
1개월 이내50%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7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80%
6개월 초과0%100%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나목 구간(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감면.

적용례(법률 제16841호 부칙 제8조): 2020.1.1. 이후 기한후신고분부터 적용(2019.12.31. 이전 기한이 만료된 경우라도 2020.1.1. 이후 최초 신고분에 적용). 본 건은 2025년이므로 현행 3구간 적용.

④ 감면 배제 요건 검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감면 배제(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괄호). 질문에서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 예고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감면 배제 사유 없음 → 30% 감면 적용.

⑤ 최종 계산

항목금액
무신고납부세액30,000,000원
무신고가산세 (× 20%)6,000,000원
감면액 (× 30%)△1,800,000원
감면 후 부과액4,2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계산한다(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


유의

  • 수입금액 기준 비교 필요: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누락(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수입금액 × 1만분의 7)하는 경우와 달리, 본 건은 부가가치세 무신고이므로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법인세 신고 누락 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부가가치세 무신고에는 제47조의2 제1항 제2호(20%)가 원칙이며, 별도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으면 제2항 제2호(영세율과세표준 × 5/1000 가산)가 추가된다. 본 건에서 영세율과세표준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있다면 추가 가산세 계산 필요.

  • 추가 확인 필요: ① 영세율과세표준 유무 — 있으면 무신고가산세에 영세율과세표준 × 5/1000를 가산(제47조의2 제2항 제2호). ②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납부일 — 법정납부기한(2025.7.25.)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 확정 필요(질문에 납부일은 기한후신고일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했으나, 납부일이 신고일과 다르면 재계산).


관련 쟁점

  1.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본세 3,000만 원에 대해 2025.7.26.부터 기한후신고·납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한 금액 — 2개월(약 61일)이면 약 40만 원 수준이나 정확한 일수와 납부일 확인 필요.
  2. 영세율과세표준 가산세 여부: D법인의 2025년 제1기 매출 중 영세율 적용 거래가 있으면 무신고가산세에 영세율과세표준 × 0.5%를 추가 부과(감면 대상 아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제47조의2 가산세만 감면 대상).
  3. 기한후신고 후 과세관청 결정: 기한후신고는 확정력이 없어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해야 하며(제45조의3 제3항), 이때 신고내용과 다르게 결정되면 결정세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재산정될 수 있다.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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