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5년인가요 3개월인가요?
2026.08.14.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과 대표 사유 포함.
결론 — 경정청구 기한은 세 경로다. ① 일반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② 증액경정 처분에 대한 특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단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 ③ 후발적 사유: 5년이 지났더라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근거
- •일반 5년 —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수정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과대(또는 결손금·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과소)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자에게 확대된 부분은 2019.12.31. 개정 부칙 제5조의 적용례로 확인됩니다.)
- •증액경정 처분 특례(실무에서 자주 누락) — 같은 항 단서: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세액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24.12.31. 개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행일(2025.1.1.) 당시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후발적 사유 3개월 — 제45조의2 제2항: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5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2015.1.1.부터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 값이므로, 2개월로 서술한 옛 예규(징세-1919, 징세과-1042, 서면1팀-958)와 옛 심판례(조심-2013-부-0319, 2개월 도과로 각하)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 •대표 사유(제45조의2 제2항 각 호 원문)
- •최초 신고·결정·경정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이나 소송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등 포함)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심사·심판 결정이 포함된 것은 2022.12.31. 개정분으로,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행일(2023.1.1.) 이후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이 있을 때
- •조세조약상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경정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 •결정·경정으로 그와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 또는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의 과세표준·세액이 과대해진 때 —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2023.1.1. 이후 결정·경정되는 경우부터 적용
- •제1호~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 — 위임 규정은 국기령 제25조의2이며(확인), 개별 호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근거에 원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1호 '판결'의 범위(중요 판례)
- •대법원 2008두21171(2009.1.30.): 형사판결은 제1호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과세소득 확정과 범칙소득 확정은 목적이 다르고, 형사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 거래가 무효·취소되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1934 → 대법원 2007두13906(2007.10.12.): 거래·행위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고 주문·이유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판결, 또는 자백간주 판결·임의조정·강제조정·재판상 화해 등으로 한정한다는 취지.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080(2014.12.2.), 대법원 2013두10298(2013.9.1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최초 신고 등에 대한 분쟁이 판결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는 판단(각 국승).
- •후발적 사유 해당 여부는 결국 사실판단 사항입니다(징세과-768, 심사-법인-2017-0009은 인용례).
- •5년 내에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 — 후발적 3개월을 놓쳐도 일반 5년 기한이 남아 있으면 그 기간 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2006.8.16.; 징세과-108, 2014.1.24.). 두 기한은 택일이 아니라 병존합니다.
유의
- •부과제척기간과의 관계: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달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본 옛 회신(재기법46068-98, 서면-2002-징세-549)은 개정 전 기준으로만 참고하십시오.
- •불복 대상과의 구분: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제55조 불복(이의신청·심사·심판) 사항이고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 있습니다. 다만 증액경정 부분은 위 제1항 단서로 3개월 내 경정청구 경로가 별도로 열려 있으니, 불복기간(90일)과 병행 검토하십시오.
- •이월세액공제 한시 특례는 종료: 2024.12.31. 개정 부칙 제6조 제3항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2025.12.31.까지 청구 가능' 특례는 오늘(2026.8.14.) 기준 이미 일몰되었습니다.
- •처리기간: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내 결정·경정 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해야 하고, 2개월 내 통지가 없으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제45조의2 제3항).
- •환급가산금: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이 가산됩니다(제52조 제3항 제1호 —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환급과 달리 가산금 배제 대상이 아님).
- •추가 확인 필요: 제2항 제5호가 위임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의 개별 사유(계약 해제 등) 원문은 이번 근거에 없으므로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쟁점
- •계약의 해제·무효가 시행령 제25조의2상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권리확정주의상 당초 귀속연도를 그대로 두는지(사업소득·양도소득별 차이).
- •원천징수분(연말정산·비거주자 원천세)의 경정청구 주체와 기산일 — 제45조의2 제5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준용 구조.
- •종합부동산세처럼 부과·고지 세목의 경정청구(제45조의2 제6항, 납부기한 기준)와 불복의 선택.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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